가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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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可邊車路 | Reversible Lane
목차
1. 개요2. 운영 방식
2.1. 형태
3. 통행 방법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4.1. 일반 도로4.2.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5. 문제점
5.1.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6. 사건 및 사고

1. 개요 [편집]

가변차로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갓길 및 반대편 차로를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통행 방식이다. 양방향 도로의 통행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1차로 또는 2차로의 통행 방향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차로이다. 가변차로제는 자동차 교통의 혼잡성을 줄이기 위해 규정되었다.

2. 운영 방식 [편집]

일반 도로에서는 중앙선 넘어 반대편의 최상위 차로를 이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이 구간에서는 중앙선도 실선이 아닌 점선이나 복점선으로 도색되어 있고 교통량에 따라서 각 방향의 차로수가 조절된다. 도로가 좁거나 하는 경우 복선 대신 단선을 써도 상관없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갓길을 활용하여 가변차로제를 시행한다. 보통 때는 여타 다른 갓길과 똑같이 운영하지만, 통행량이 늘어나면 이 차로를 소형차[1] 한정 가변차로로 운영하여 차로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모든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지는 않으며, 가변차로로 쓸 구간에는 따로 차량 대피 구간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에 이 구간 확충 공사 없이 갓길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2.1. 형태 [편집]

1차로 가변 (점선)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1차로 가변 (점선)
1차로 가변 (실선) - 교차로 주변[차로변경금지]
1~2차로 가변
2차로 가변

3. 통행 방법 [편집]

이들 구간은 가변차로 운영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이 있으며, 신호등의 표시가 파일:trafficG6.png으로 바뀔 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파일:trafficRX.png 신호일 때 갓길로 주행할 경우 마주오는 차량과의 정면충돌 교통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범칙금벌점을 쌍쌍바로 안게 된다.야! 신난다~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자동차파일:trafficRX.png 신호일 때도 통행이 가능하다. 렉카는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견인차의 통행을 보게 되면 신고하도록 하자.

4. 가변차로제가 시행중인 도로 [편집]

4.1. 일반 도로 [편집]

주로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베이징, 난징, 톈진, 상하이, 런던, 맨체스터, 파리, 마르세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베를린, 함부르크, 오클랜드, 도쿄, 오사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가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왕복 10차로가 있는데 한쪽 차로가 막혔다. 그러면 5차로씩으로 나눴을 때 막히는 5차로를 안 막히는 반대편 차로에서 떼어 7~8차로로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신호등이 있고 타임이 정해진다.

국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 도로에서 시행되고 있다.
  • 가락대로: 세산교차로~조만포삼거리 구간 운영
  • 녹산산업대로: 1번신호등교차로~6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르노삼성대로: 76호광장교차로~1번신호등교차로 구간 운영
  • 연수로: 신리삼거리~부산지방병무청 구간 운영
  • 소공로: 조선호텔~한국은행 250m 구간에서 운영되며 총 5차로를 2+3으로 운영한다.
  • 대덕대로: 1995~1999년 간 대덕대교~만년네거리 구간 운영
  • 엑스포로: 1993~2004년 간 둔산대교~원촌교 구간 운영
  • 왕십리로: 2018년 폐지
  • 중앙대로: 광무교~연산교차로 구간 운영. 2019년 BRT 개통으로 가변차로제 폐지
  • 낙동대로: 구포삼거리~구포시장 구간 운영
  • 중앙로(대전): 1995~2002년 간 충남도청(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시민회관(현. 대전예술가의집) 구간 운영

4.2.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편집]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중앙분리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반대편 차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가변차로는 갓길 부분에 새로 추가되는 차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운영하는 가변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가변차로는 일반차로에 비해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고 터널 구간에서는 차고 높이에 제약이 크므로 사실상 경차, 승용차,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는 아예 가변차로에 승용차 및 소형차 전용 차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반대로 미국중국의 경우 고속도로에 있는 가변차로를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 중국의 경우 허베이 성과 장쑤 성 일대에 주로 분포하여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에만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구간은 다음과 같다.

5. 문제점 [편집]

5.1.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편집]

  • 가변차로가 일반차로보다 폭이 좁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다른 고속도로의 가변차로보다도 폭이 더 좁아서인지 아예 높이제한 3m, 소형 차량 전용임을 강조하는 표지판이 자주 세워져있고 진입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다.[4] 그나마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폭이 그나마 널널한 편에 속한다.
  • 가변차로가 차로의 제일 바깥쪽에 있고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노면이 다소 고르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와 더불어서 폭우로 인해 가변차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거나 영하의 날씨로 인해 결빙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변차로는 노면에 요철이 많아 승차감이 안좋기로 악명높다.
  • 가변차로 시행 시간대에는 차량 고장 및 사고 시에 대피 공간이 없으므로 연쇄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가변차로에 대한 신속한 통제가 요구된다.
  • 반원 모양으로 건설된 터널이 많아 차고가 높은 차량은 이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내 모든 고속도로와 대다수의 고속화도로의 가변차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는 전고 2.0m 이하의 소형차(소형 승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례는 매우 드물다.

6. 사건 및 사고 [편집]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에서는 중앙 가변차로에 양방향이 동시에 진행신호가 켜지면서 서로 마주오던 차량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1] 여기에서 소형차란 차 급이 작은 차를 뜻하는게 아닌,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소형승합), 1.5톤 이하 화물차(소형화물)"이다.[차로변경금지] 2.1 2.2 [4] 그런데 여기 가변차로는 기아 K3, 기아 프라이드, 현대 아반떼 등의 소형 세단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옆차로의 차량과 닿을까봐 아찔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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