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장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약장을 패용한 전 미 공군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1]
목차
1. 개요2. 상세3. 훈장포장
3.1. 무궁화대훈장3.2.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3.3.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3.4.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3.5.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3.6.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3.7.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3.8.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3.9.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3.10.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3.11.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3.12.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3.13. 예비군포장
4. 표창
4.1. 군대4.2. 민간
5. 참전
5.1. 국내5.2. 해외관련
6. 행사 기념
6.1. 건군기념6.2. 참전 기념6.3. 국제대회 관련6.4. 기타
7. 적십자8. 근무 관련
8.1. 군대8.2. 민간
8.2.1. 직책역임8.2.2. 근속
9. 구형 도안

1. 개요 [편집]

略章. Service Ribbon, Ribbon Bar

약장은 약식으로 된 휘장의 준말로 훈장이나 포장, 기타 장관급 이상의 표창이나 특정 전투에 참전했을 때의 기념 표식 등을 간략화해서 옷에 달아 나타내는 표식이다.

2. 상세 [편집]

많은 사람들이 군 제복에 알록달록한 표시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체가 바로 이것이다. 패용법은 제복 왼쪽 가슴 위에 착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민간인이 훈장을 받았을 경우 사복에 패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래 훈장은 동전같이 생긴 메달 본체(coin)와 이를 옷에 달거나 목에 걸기 위한 리본으로 구성된다. 이것이 완비된 것을 정장(Full Size Medal)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정장은 달고 나면 멋있기는 해도 저게 다 금속제인 탓에 무게도 엄청 무겁거니와 활동이 불편하고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큰 행사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달지 않는다. 게다가 수여자가 받은 훈장의 갯수가 많다면 예전 공산권 국가에서 종종 보이던 정장을 빽빽히 두른 이른바 방탄훈장 꼴이 돼서 편리고 멋이고 저 멀리 차원 밖으로 날아간다. 약장은 훈장 리본의 모양을 딴 천 조각을 붙여 해당 훈장 수여자임을 표시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취임식이나 국군의날 행사에도 약장이 아닌 정장을 패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의 영정사진에는 메달 채로 부착한 모습에 제복을 입고 찍는 경우가 있었다. 예시가 이명수 옹(최종계급 육군중위)의 영정사진에는 메달 채로 부착했다. 미국 등 여러 국가는 정장 패용이 우리보다 잦다. 사실 훈장을 정장 그대로 전부 달아버리면 옷이 자동으로 갑옷이 되어 버린다. 특히 여름에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약장이다. 2002 월드컵 지원 등 몇몇 약장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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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mediaic.co.kr/11399_9283_4228.jpg

당시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겸 명예순경이었던 아이유.
제복에 부착된 약장은 경찰청장 표창과 G20 정상회의 기념장,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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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 때는 경찰 창설 60주년 기념장과 APEC 정상회의 기념장,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약장이 더 부착되어 있다.

파일:external/www.kfootball.org/cf7c69dce531ad932f4dfccc944bf2b5.png
정작 의경한텐 지급 안 하는 정복 입은 의경 홍보대사인 수지 명예수경.
약장은 행안부 장관 표창, 경찰청장 표창,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장이다.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기존 36종에서 총 61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의 직책근무약장이 세분화 되었고 존재하지 않았던 영예관련약장이 새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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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파일:external/data.newdaily.co.kr/shp_1425954784.jpg
영예(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파일:external/data.newdaily.co.kr/shp_1425954794.jpg
직책근무(일부 신설, 일부는 변경되어 시행)

3. 훈장포장[2] [편집]

훈장 및 포장을 받으면 같이 딸려오는 약장이다.

3.1. 무궁화대훈장 [편집]

3.2.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편집]

3.3.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 [편집]

3.4. 무공훈장 및 무공포장 [편집]

가운데에 투구 그림이 달린 훈장이다. 다른 훈장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무공훈장은 중복하여 수훈이 가능하다. 중복하여 받으면 약장 위에 무궁화가 새겨진다. 두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한개. 세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두개.

3.5.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편집]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훈장을 받는다.

붙임 : 대통령 표창 - 28년 이상 ~ 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 - 25년 이상 ~ 28년 미만, 장관 표창 - 15년 이상 ~ 25년 미만

3.6.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 [편집]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사람에게 수여, 가운데에 태극 마크가 달린 훈장이다.

3.7.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 [편집]

3.8.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편집]

3.9.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 [편집]

3.10.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 [편집]

3.11.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 [편집]

3.12.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 [편집]

3.13. 예비군포장 [편집]

4. 표창 [편집]

포상을 받으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급 이상의 표창만 유효하다. 국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급 이상의 표창도 신설되었다.

4.1. 군대 [편집]

약장 나열 순서는 기본적인 패용 서열이나,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의 경우 동 계급 표창 약장은 자신의 소속군을 맨 앞에 두고 그 뒤로 육해공군해병대 순으로 패용한다.
  • 해군 대장 표창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군참모총장 하나 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 공군 대장 표창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공군 대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공군참모총장 하나 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공군대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 해병 대장 표창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대장 TO가 전무하여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대장 TO가 생기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파일:육군대장표창약장.jpg
  •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표창
    국군 최신임 중장이라 각군 대장 표창 바로 뒤, 각군 중장 표창 바로 앞에 위치한다. 대장 계급의 사령관이 나온다면 공군참모총장 표창 약장 다음 서열로 올라갈 수 있다.
  • 해병 중장 표창
    규정에는 있으나, 현 국군의 해병 중장 TO가 전용 약장이 있는 해병대사령관 하나 뿐이라 직제개편 등으로 전용 약장이 없는 해병중장 TO가 추가로 나지 않는 한 수여될 일이 없다.
    파일:육군중장표창약장.jpg

4.2. 민간 [편집]

5. 참전 [편집]

5.1. 국내 [편집]

대한민국에서 전투에 참전하거나 그와 비슷한 공훈을 쌓으면 얻는 약장이다.

5.2. 해외관련 [편집]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파병되거나 해외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면 수여되는 약장이다.

5.2.1. 월남전 [편집]

5.2.2. 기타 [편집]

국군에서는 규정상 외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훈.포장 뒤에 달도록 되어있다.국방일보
  • 남수단 파견 기장

6. 행사 기념 [편집]

6.1. 건군기념 [편집]

건군기념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또는 그 당시 일정연한/계급 이상 재직 근무중인 장병에게 수여되는 기장이다.

6.2. 참전 기념 [편집]


6.3. 국제대회 관련 [편집]

6.4. 기타 [편집]

  • ’93 대전엑스포 (1993년)
  • 건국 60주년 교정발전 기념 (2008년)
  • 선진교정제도 시행 기념 (2009년)
  • 관세청 개청 30주년 기념
  • 정부업무평가 종합1위 기념
  • 정부혁신평가 1위 기념
  • WCO 지식재산권보호 최우수국 대상 수상 기념

7. 적십자 [편집]


적십자기장외에는 국방부 관련 지시(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복에는 착용불가했으나 2020년 1월부로 약장이 추가되면서 헌혈 은장, 금장이 패용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유공장을 입대 전에 받은 사람들 중 부사관/장교 후보생으로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입대할 때 해당 약장을 가지고 가자. 임관식 때 패용하기 위해서다.[8]

8. 근무 관련 [편집]

8.1. 군대 [편집]

8.1.1. 영예 [편집]

2015년 4월 1일 신설된 상훈.
  • 위국헌신상
  • 영예로운 제복상(MIU-Men In Uniform)
8.1.1.1. 육군 [편집]
8.1.1.2. 해군 [편집]
8.1.1.3. 공군 [편집]

8.1.2. 근속 [편집]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에게 수여한다. 근속기간은 입대(입교)일 기준으로 한다.

8.1.3. 직책역임 [편집]

8.1.3.1. 합참 [편집]
8.1.3.2. 육군 [편집]
8.1.3.3. 해군 [편집]
8.1.3.3.1. 해병대 [편집]
해병대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해병대 군수단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8.1.3.4. 공군 [편집]
8.1.3.4.1. 지휘보직 [편집]
8.1.3.4.2. 비행기록 [편집]
공군에서 비행시간 1000시간을 돌파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8.2. 민간 [편집]

8.2.1. 직책역임 [편집]

  • 교정 지휘관장(교정서기관 이상)
  • 철도경찰 대장 지휘관장
  • 지방철도경찰 대장 및 철도경찰대 과장 지휘관장
  • 필수관
  • 지방철도경찰 과장 및 철도경찰 센터장 지휘관장
  • 관세청장 직위기장
  • 관세청차장 직위기장
  • 본부세관장 및 관세청국장 직위기장
  • 세관장(4급) 직위기장
  • 세관장(5급) 직위기장

8.2.2. 근속 [편집]

  • 10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 20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 30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 33년 근속기장(관세공무원)

9. 구형 도안 [편집]

[1]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약장이다.[2]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 훈장과 법적효력은 같다.[3]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4] 1988.1.18일 제정 -모범군인에게 수여하며 대상, 충성상, 명예상, 단결상이 있었다.[5] 적십자기장이라 부르는 이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군회원기장이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중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에 수여되'었'으나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02.4.1-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되었고, 이후 추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18.1.1-으로 무의미하게 그간 문서로나마 남아있던 국군회원기장 문항의 서식마저 정비되어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1975년 8월 26일부터 2002년 4월 1일 개정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던 군인(중사 이상), 군무원이 되겠다. 다만, 폐지되었다 해도 기존의 수여자들은 패용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6] 폐지되었음에도 임관 시에 정복에 건군 50주년 약장, 6.25 전쟁 40주년 약장와 함께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여옥 대위의 약장 패용 논란 이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7] 2020.1.1일 부로 15.7.16 이후 임관자들은 적십자 회비 납부자는 패용이 가능하다, 단 해군은 여전히 해군 복제(휘장) 규정에 의거하여 중사 이상만 패용가능하다[8] 그런데 대부분 현역병들은 만 19 ~ 20세 전후로 입대하기 때문에 은장 근처까지도 가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늦게 입대하는 사람들인데, 규정상 가능한 헌혈을 할 경우 은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 그런데 진짜 유공장을 받았다 해도 현역병은 규정상 못 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사자력상으로 등재될 수는 있다).[9]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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