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作戰司令官. 대한민국 국군에서 육군, 해군, 공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인 작전사령부지휘관으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陸軍地上作戰司令官) 및 육군 제2작전사령관(陸軍第二作戰司令官), 해군작전사령관(海軍作戰司令官), 공군작전사령관(空軍作戰司令官)이 있다. 계급은 군별로 다른데 휘하에 중장을 지휘관으로 하는 다수의 정규 군단을 거느린 대규모의 정규 야전군[1][2]급인 육군의 경우 대장이며, 해군과 공군은 중장이 보임되고, 각각 육, 해, 공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며 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를 구성한다.

2. 대한민국 육군 [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휘하의 전술부대에 해당하며 지상작전사령부제2작전사령부가 해당된다. 다만 전시에는 지작사령관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관으로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종전의 한미연합군 부사령관이 수행하던 임무 중 하나가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에 따라 이양된 셈.

다만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장은 작전사령관이 아니다. ‘항공작전’을 지휘하는 기능사령부라고 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해군 [편집]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해군작전사령부 아래에 제1함대, 제2함대, 제3함대, 잠수함사령부의 4개 사령부와 제5성분전단, 제6항공전단, 제7기동전단, 제8전투훈련단, 특수전전단, 해양전술정보단의 6개 전단을 둔다.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해군교육사령부중장급 부대다.

4. 대한민국 공군 [편집]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휘하의 전술부대로 공군공중전투사령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4개 사령부를 두고있다. 전술부대는 아니지만 공군교육사령부중장급 부대다.

5. 자위대 [편집]

일본 자위대의 경우 육상자위대항공자위대에선 총대(総隊)가 작전사령부 역할[3]을 하기에 총대총감이 작전사령관에 가깝다. 과거 육상자위대는 각 방면대 총감만 있으나 수륙기동단이 생기면서 중앙즉응집단과 방면대 등을 다 포함하는 육상총대를 창설 하였다. 해상자위대자위함대 사령관이 사실상 작전사령관 역할을 한다.
[1] 2작사는 다수의 후방 사단[2] 지작사와 2작사 모두 애초에 본래 이름은 야전군사령부였다. 지작사의 경우 1군사령부3군사령부가 해체 후 합쳐진 부대이며 2작사는 2군사령부가 이름만 바뀐것이다.[3] 육상총대항공총대 휘하에 각 방면대항공방면대가 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