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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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편집]
사면의 종류 중 하나.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2]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3]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면법 참고.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일반사면이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한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형 선고를 받았다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며, 사면이 있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면소 사유가 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시킨다.[2] 형 선고가 유효하기에 전과가 그대로 남으며,[3] 특별사면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종류의 범죄를 범한 자 전체 대상의 사면으로 수혜 범위가 넓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특별사면은 특정 개인을 사면하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자세한 법률 내용은 사면법 참고.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2. 논란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으며, 특히 광복절 특사나 삼일절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정부출범 기념특사 등이 유명하다. 이러한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에서 보았듯이 국회의 동의를 불요하기 때문에[4][5]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석방할 경우 보수우파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시로 참여정부 시기 문재인 민정수석의 주도로 이석기가 사면되었는데 이는 보수세력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부정적 평가 참조.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 이유는 바로 양심수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운동가, 서민 생존권 투쟁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 그러나 이들을 석방할 경우 보수우파 진영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시로 참여정부 시기 문재인 민정수석의 주도로 이석기가 사면되었는데 이는 보수세력들에게 두고두고 까이는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현/부정적 평가 참조. #
3. 사례 [편집]
- 1948년 9월 29일 정부수립 기념 사면조치 - 최초의 특별사면. 일반 범죄자 6,796명 사면.
3.1. 김영삼 정부 [편집]
3.2. 김대중 정부 [편집]
3.3. 노무현 정부 [편집]
3.4. 이명박 정부 [편집]
- 2008년 취임 100일 특사 -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 불우 수형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 282만 9067명.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및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자와 부패사범은 제외
- 2009년 광복절 특사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7,770명을 사면하였는데,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이 확인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 500명을 사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당시 사면한 살인범 320명의 경우 이미 가석방 상태였던 것을 완전 석방으로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 2013년 설 특사 - 최시중 등 사면
3.5. 박근혜 정부 [편집]
- 2014년 설 특사 -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5,925명.
3.6. 문재인 정부 [편집]
- 2019년 3.1절 100주년 특사 - 강력범죄·부패범죄(무면허·음주운전자, 정치·경제인 포함)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
4. 관련 문서 [편집]
[1] 일반사면은 범죄를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 특별사면은 범죄를 선고한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2] 형의 실효까지 가능한 예외적 특별사면도 존재.[3] 사면법 제5조 제2항에서 나오는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내용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면 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4] 이는 특사라는 것이 관념적, 역사적으로 왕의 권한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5] 반대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6]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등[7] 아직 항소심 진행 중이었다.[8] CJ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중점적인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자신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던히도 노력했고 2017년 현재에는 이재현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다.[9] 당연하지만 보통 이런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장이 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흉악범.[10]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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