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걸리는 병.
직업병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으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 많은 경우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병은 직장인 특유의 병이기 때문에 발생방지를 위해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직업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위해 각 개인별로 건강할 때부터 기초자료를 만들어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나 환경안전 직무에서 신경쓰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산재보험 지원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60년 공식적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직업병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으며, 작업환경의 불비나 근로과중이 겹쳐 많은 경우 만성의 경과를 거쳐 발병한다. 직업병은 직장인 특유의 병이기 때문에 발생방지를 위해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직업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을 위해 각 개인별로 건강할 때부터 기초자료를 만들어 이상이 있는 자의 조기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산업재해의 하나로 인정되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나 환경안전 직무에서 신경쓰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산재보험 지원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1960년 공식적으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였다.
2. 특징 [편집]
- 임상적 또는 병리적 소견이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 노출 시작과 첫 증상이 나타나기 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 때로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발병하기도 하고 이직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 많은 직업성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 임상 의사가 관심이 적어 이를 간과하거나 직업 이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질병을 직업병으로 진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인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은 신물질이 많아서, 그런 신물질로 인한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직업병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 직업병은 심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만 경미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특히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직업병의 발생수 파악이나 산재 보상 등이 실재 발생수보다 적게 이루어진다.
2.1. 실제 질병 [편집]
2.2. 단순 습관 [편집]
직업에 의해 생기는 병이라는 본 뜻에서 나온 비유적 의미로,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보니 생긴 습관을 직업병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들의 진짜 직업병은 따로 존재한다.
3. 관련 사이트 [편집]
[1]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수업이나 강의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소리가 작은 교사들은 마이크를 사용하기도 한다.[2] 링크된 움짤을 잘 보면 해당 우주비행사는 펜이 사라진 걸 알자 아래가 아니라 위를 먼저 본다.[3] 변호사는 무료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지만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임 계약을 통해 수임료를 받고 위임사무(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업이므로 본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습관으로 봉사활동을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인간불신이나 회계사처럼 모든 일에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이 항목에서 말하는 직업병에 가깝다.[4] 정확히는 지적확인. 거기에 손가락으로 가리킨 물체의 상태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세트로 묶여 '지적확인 환호응답'이라고 한다.[5]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Ctrl+Z는 실행취소 및 돌아가기의 단축키이다. 실제로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하나의 일러스트를 그릴때, 최적의 선을 그려내기 위해 해당 단축키를 수천번은 기본적으로 누른다.[6] 당장 미술학원의 원생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게 되면 오프라인 작업에도 Ctrl+Z가 있으면 좋겠다고 징징댄다.[7] 지식인 이미지 관리한답시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습관이 든 사람일 경우 전문용어가 영어로 된 원서를 읽을 일이 많고, 업계에서 한글 번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머릿속에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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