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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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분류(ICAO) [편집]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분류방법. 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7번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 국내항공안전법과 분류 방법은 다르다.
2.1. 경항공기 [편집]
2.2. 중항공기 [편집]
Aerodyne, Heavier than air craft: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 이다. 사실상 항공기 진화의 최종루트. 정지부양은 불가능하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계의 거점들을 이어주어, 인터넷과 함께 전 세계를 진정한 의미의 지구촌을 만들어준 1등공신 중 하나. 특수하게 선발된 요원만 탑승하는 로켓 정도를 제외하면, 누구나 돈만 내면 탈 수 있는 교통수단 중에서는 단연 지구상 최고속. 덕분에 이론상 오프라인에서 24시간 내에 어디든지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부속서 7번에 의하면, '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뜰 수 있는 기기'. 이는 부력으로 뜨는 경항공기와 다르다. 국내항공안전법에서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라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지표, 수면에 의한 반작용 제외한다. 지표에 대한 반작용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속서 7번에 의하면, '공기역학적인 힘으로 뜰 수 있는 기기'. 이는 부력으로 뜨는 경항공기와 다르다. 국내항공안전법에서는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라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지표, 수면에 의한 반작용 제외한다. 지표에 대한 반작용은 그냥 제자리에서 뛰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분류(국내법) [편집]
항공종사자 자격 필기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숙지하면 좋다.
3.1. 항공기 [편집]
항공안전법 2조 1호,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우주선으로 보면 된다.
가.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나. 헬리콥터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다. 비행선 (600kg 이상, 수상의 경우 650kg, 무인비행선의 경우 180kg)
라. 활공기 (70kg 이상)
3.2. 경량항공기 [편집]
항공안전법 2조 2호,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
이때,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는 최대이륙중량 115kg 이상, 600kg 이하(수상은 650kg 이하)
3.3. 초경량비행장치 [편집]
항공안전법 2조 3호,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최대이륙중량(이하동문)이 115kg 이하인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70kg 이하인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180kg 이하인 무인비행선,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이외에 기구류와 낙하산류가 있다.
4. 비행의 원리 [편집]
4.1. 부력 [편집]
4.2. 양력 [편집]
4.3. 추진력 [편집]
일부 날개가 아예 없는 미사일(대륙간 탄도탄 같은것들)은 순수하게 엔진에서 발생시키는 추력에 의해서만 비행한다.[1] 수직이착륙 항공기 또한 수직비행모드에서는 추력만으로 비행한다. 그리고 항공기라 하긴 좀 뭣하지만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도 추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발력으로 뜬다. 고무 재질의 스커트는 압축공기를 지면 쪽으로 모으기 위한 것. 수면이나 지면에 압축공기를 강하게 분사해서 그 추력과 반발력으로 공중에 쥐꼬리만큼 뜬다. 공기부양정이 백사장 위로 항해할 수 있는 이유.
5. 조종장치 [편집]
6. 관련 문서 [편집]
[1] 다만 일반적인 미사일들은 날개가 달려있다. 워낙 작아서 양력 발생량이 적을것 같지만 비행속도 또한 워낙 빠르고 또 미사일 자체가 작아서 덩치에 비하면 엄청 많은 양력을 만든다. 게다가 대부분의 로켓엔진을 쓰는 미사일은 로켓 작동시간이 10초 미만이기에 남은 2, 30초의 시간동안은 활공하여 날아간다. 활공속도가 마하 2, 3쯤 될 뿐.. 원래 양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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