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주요 내용으로는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의 모-자회사간의 관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특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취급한다. 또한 은행, 은행업, 은행업무, bank, banking 등 누가 보아도 이건 은행이라고 판단할 문자를 은행업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조항(은행법 제14조)도 있다[1].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은행 명칭을 쓸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별도 은행들도 별 말 없으면 은행법 준용이라는 구절이 각 법에 있으므로 은행법상의 은행에 포함되며 나무위키에서도 은행이라면 아래 은행까지 포함한다.
KEB외환은행: 1989년 12월 30일 부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돼 버림으로써 민영화가 되어버렸고, 2012년 1월 27일엔빌어먹을금융위가 하나금융그룹의 KEB외환은행의 인수를 승인한것을 시점으로 → 2015년 8월 7일엔 합병공고 → 같은 해 9월 1일엔 KEB 하나은행 통합법인 출범 → 다음 해 6월 3일엔 KEB외환은행의 전산이 18시부로 내려감과 동시에 금결원에 장애(!!!)은행(...)으로 등록 및 전산차단(ATM은 16시부터 전면 차단) → 다음날 6월 4일부터 6월 6일 동안은 전산통합 작업으로 예금거래 전면 중단 → 사흘뒤인 6월 7일 새벽 1시 50분 부로 통합전산망시스템 가동 및 공동망이 개시됨으로써 전산상으로나마 남아있던 KEB외환은행은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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