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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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지주회사의 일종으로 주식 보유를 통해 금융업을 하는 자회사를 지배한다. 2001년 우리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여러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일반 지주회사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금융업과 관련이 있게 되므로 설립 자격에 제한이 있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항목은 당연히 일반법인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독점이 우려되면 금융 측면에서의 문제가 없더라도 인가 반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만의 제약사항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전환(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위 신고/관리/감독은 필요)과 비교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만 허가된다. 즉 타 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융과 관련이 없는 회사는 자회사로 두면 안된다. 자회사에 발만 살짝 걸칠 수는 없고, 특정한 지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50%(상장·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즉,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 내에 들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으로는 대형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고, 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집결되기에 감독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금산분리의 약화로 인해 은행이 사(私)금고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경우 지배구조 여건상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금융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금융네트워크나 DB금융네트워크가 있다.
일반 지주회사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 금융업과 관련이 있게 되므로 설립 자격에 제한이 있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인가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설립 및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일반항목은 당연히 일반법인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예를 들어 독점이 우려되면 금융 측면에서의 문제가 없더라도 인가 반려. 이러한 금융지주회사만의 제약사항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전환(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위 신고/관리/감독은 필요)과 비교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로만 허가된다. 즉 타 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융과 관련이 없는 회사는 자회사로 두면 안된다. 자회사에 발만 살짝 걸칠 수는 없고, 특정한 지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50%(상장·등록법인인 경우 30%) 이상 소유해야 하며, 자기 돈으로만 투자해야 한다. 즉,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이 자기자본 내에 들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으로는 대형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이 있고, 당국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집결되기에 감독하기 쉽다는 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금산분리의 약화로 인해 은행이 사(私)금고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의 경우 지배구조 여건상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런 회사들은 '○○금융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금융네트워크나 DB금융네트워크가 있다.
2. 목록 [편집]
2.1. 대한민국 [편집]
2.2. 해체 [편집]
2.3. 해외 [편집]
-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일본): 미즈호 은행을 포함한 미즈호 관련 기업의 모기업. 신용카드 브랜드인 UC카드도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의 자회사이다. 타카라쿠지의 간접적 주최 기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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