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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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위험물이란 고유의 성질 혹은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 의해 사람이나 다른 생물, 재산,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험물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의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간의 기준과 분류가 다르다. 단, 한국에서도 선박운송과 관련된 위험물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GHS 기준을 적용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경고표지 등은 GHS의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위험물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UN의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간의 기준과 분류가 다르다. 단, 한국에서도 선박운송과 관련된 위험물 분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라 GHS 기준을 적용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도 경고표지 등은 GHS의 그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편집]
2.1. 1류 위험물 [편집]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수소를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한 염류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요오드산 염류 등이 있다. 자체는 불연성, 산소를 많이 함유한 산화성 고체이며 무기화합물로서 무색결정, 백색분말로 조해성(고체물질이 공기 중에 놓아두면 수분을 흡수하고 그 수분에 녹는 성질)이 있다. 비중이 1보다 크며 대부분 물에 녹는 성질이다.
위험물 | 지정수량 | ||
종류 | 성질 | 품명 |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 | 50kg |
염소산염류 | |||
과염소산염류 | |||
무기과산화물 | |||
브롬산염류 | 300kg | ||
질산염류 | |||
요오드산염류 | |||
과망간산염류 | 1,000kg | ||
중크롬산염류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50kg, 300kg 또는 1,000kg | ||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2.1.1. 일반적 성질 [편집]
2.1.1.1. 제1류 위험물의 종류 및 특징 [편집]
- 무기과산화물류 : 과산화물은 -OO-기를 가진 산화물을 말하며, 양쪽 끝에 금속 등과 같은 무기 화합물이 붙으면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한다. 종류로는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칼륨, 과산화리튬이 있다.
- 브롬산염류 : 대부분이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이고, 물에 녹는 것이 많다. 또함 가열시 산소를 발생한다.
- 질산염류 : 질산의 수소가 금속 또는 다른 원자단으로 치환되어 만들어지는 물질로 가열시 안정성이 있어서 화약, 폭약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또한 조해성이 있어 습기에 주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종류로는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암모늄, 질산은 등이 있다.
- 요오드염류 : 일반적으로 결정성 고체이며, 알칼리금속염은 물에 잘 녹고 중금속염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따라서 산화력이 강하고 유기물과 혼합하여 가열하면 폭발한다.
- 과망간산염류 : 보통 과망간산에 수소가 금속 또는 양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을 말한다.
- 중크롬산 염류 : 주로 황적색 또는 적색의 결정체이고 대부분 물에 용해되며 위험성은 과망간산염류와 유사하게 화재시 산소를 방출한다.
2.1.2. 저장 및 취급방법 [편집]
2.1.3. 진압 대책 [편집]
- 자신은 불연성이기 때문에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진압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2.2. 2류 위험물 [편집]
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고형 알코올 및 인화성이 40°C미만, 1,000kg)가 있다. 낮은 온도에서 쉽게 착화되는 가연성 고체가 주를 이루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킨다. 산화제와의 접촉, 마찰 등에 의한 급격한 연소의 우려가 있다.
위험물 | 지정수량 | ||
종류 | 성질 | 품명 |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 고체 | 황화린 | 100kg |
적린 | |||
유황 | |||
철분 | 500kg | ||
금속분 | |||
마그네슘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100kg 또는 1,000kg | ||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
인화성 고체 | 1,000kg | ||
2.2.1. 일반적 성질 [편집]
2.2.2. 저장 및 취급방법 [편집]
- 저장 시 화기엄금, 가열엄금, 고온체와 접촉방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강산화성 물질과 혼합을 피한다.
-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한다.
- 강한 독성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저장용기를 밀폐하고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2.2.3. 진압 대책 [편집]
- 분진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3류 위험물 [편집]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며, 황린, 칼륨, 나트륨, 알킬리튬, 탄화칼슘 등이 있다.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수성 물질로 물과 접촉시 가연성 가스와 열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축적하고 이로 인하여 자연발화한다. 칼륨과 나트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불연성 물질이다.
위험물 | 지정수량 | ||
종류 | 성질 | 품명 | |
제3류 위험물 |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 | 10kg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
알킬리튬 | |||
황린 | 20kg | ||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 금속 | 50kg | ||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 |||
금속의 수소화물 | 300kg | ||
금속의 인화물 |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10kg, 50kg 또는 300kg | ||
제1호 내지 제11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 |||
2.3.1. 일반적 성질 [편집]
- 제1류 내지 제6류 위험물 중 제5류 위험물과 더불어 가장 위험한 위험물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열하거나 강산화성 물질, 강산류와 접촉하면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한다.
2.3.2. 저장 및 취급방법 [편집]
- 보호액 속에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위험물이 보호액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약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은 화기에 주의해야 하므로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 알킬알루미눔, 알킬리튬, 유기금속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 내압이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2.3.3. 진압 대책 [편집]
2.4. 4류 위험물 [편집]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제1석유류(휘발유, 아세톤), 제2석유류(등유, 경유), 알코올류,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특수인화물(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이 있다. 대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는 어렵다. 공기와 증기가 약간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가 된다. 연소하한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석유류의 지정수량이 200L로 정한 이유는 200L가 1드럼의 용량 때문이다.
위험물 | 지정수량 | 비고 | |||
종류 | 성질 | 품명 | |||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CS2, 디에틸 에테르) | 50L | 발화점이 100°C 이하 또는 인화점이 -20°C 이하, 비점이 40°C 이하인 것 | |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 비수용성 액체 | 200L | 인화점 21°C 미만 | ||
수용성 액체 | 400L | ||||
알코올류 (메틸/에틸알코올) | 400L | 탄소 3가 이하 | |||
제2석유류 (등유,경유) | 비수용성 액체 | 1,000L | 인화점 21~70°C | ||
수용성 액체 | 2,000L | ||||
제3석유류 (중유, 크레오소트유) | 비수용성 액체 | 2,000L | 인화점 71~200°C | ||
수용성 액체 | 4,000L | ||||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 6,000L | 인화점 201~250°C | |||
동식물류 | 10,000L | 인화점 250°C 미만 | |||
2.4.1. 일반적 성질 [편집]
1)물보다 가볍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2)연소하한이 낮기 때문에 공기와 증기가 조금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가 가능하다.
3)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체류하게된다.
2)연소하한이 낮기 때문에 공기와 증기가 조금만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가 가능하다.
3)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아 체류하게된다.
2.4.2. 저장 및 취급방법 [편집]
1)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2)화기 및 가열을 주의한다
3)발생된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최소점화에너지가 적어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화기 및 가열을 주의한다
3)발생된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최소점화에너지가 적어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2.4.3. 진압 대책 [편집]
1)주수소화는 연소면을 확대시키므로 위험하다. 다만 일부 수용성(알코올류 등)은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2)가스계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
3)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또는 냉각소화를 한다
2)가스계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소화를 한다
3)포소화약제에 의한 질식 또는 냉각소화를 한다
2.5. 5류 위험물 [편집]
5류 위험물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유기과산화물, 니트로화합물, 질산에스테르류, 히드록실아민 등이 있다. 가연성 물질로 자체 내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른 폭발성 물질이 대부분이다.
2.5.1. 일반적 성질 [편집]
1)가연성 물질이며 자체 내 산소를 함유한 물질이다
2)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른 폭발성 물질이다
3)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2)연소 시 연소속도가 매우 빠른 폭발성 물질이다
3)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할 수 있다.
2.5.2. 저장 및 취급방법 [편집]
1)통풍이 잘되는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가열, 마찰, 충격등을 피하고 화기, 점화원을 멀리하여 저장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3)화재 시 위험하므로 소분(적은량을 여러곳으로 나뉘어)하여 저장한다.
4)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운반용기, 저장용기 표면에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등 주의표시를 기재한다.
2)가열, 마찰, 충격등을 피하고 화기, 점화원을 멀리하여 저장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3)화재 시 위험하므로 소분(적은량을 여러곳으로 나뉘어)하여 저장한다.
4)용기는 밀전, 밀봉하고 운반용기, 저장용기 표면에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등 주의표시를 기재한다.
위험물 | 지정수량 | ||
종류 | 성질 | 품명 | |
제5류 위험물 | 자기 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10kg |
질산에스테르류 | |||
니트로화합물 | 200kg | ||
니트로소화합물 | |||
아조화합물 | |||
디아조화합물 | |||
히드라진 유도체 | |||
히드록실아민 | 100kg | ||
히드록실아민염류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10kg, 100kg 또는 200kg | ||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 |||
2.6. 6류 위험물 [편집]
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며 과산화수소(농도 36wt% 이상), 질산(비중 1.49 이상)이 있다. 강산화성 액체로 비중이 1이상이며 물에 잘 녹고 접촉시 발열을 하는 물질이다. 가연물, 1류와 접촉시 발화, 폭발 우려가 있다. 보통 내산성 용기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증기가 유독성이므로 취급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햐 하고 물, 유기물, 가연물, 산화제 접촉을 피해야한다. 부식성이 강하고 피부에 침투될 경우 피부조직이 손상된다.
화재시에는 대량의 주수소화(대량의 물 살포)에 의한 희석소화를 한다. 대형화재시에는 주수소화가 불가능하며 건조사나 인산염류에 의한 분말을 사용하여 소화해야 한다.(4HNO3 → 2H2O+4NO2+O2)
위험물 | 지정수량 | ||
종류 | 성질 | 품명 | |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 300kg |
과산화수소 | |||
질산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 상을 함유한 것 | |||
3.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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