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예결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약칭
예결위, 예결특위
위원장
간사
구성
위원 49인/50인, 1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29인
17인
비교섭단체
1인
2인
1인
공식 사이트
파일:국회휘장.sv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차
1. 개요2. 상세3. 지방의회에서4. 소위원회5. 소속 위원6. 역대 위원장

1. 개요 [편집]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21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다.

2. 상세 [편집]

본래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이었으나[1]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고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결위는 국회 상임위를 선정할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기를 뛰어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맞먹는 수준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때 여야가 갈등을 빚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최종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상임위원장급 인사를 예결위 간사로 보임한다.[2]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3]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기에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여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정부여당의 뜻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초에는 여대야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야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 후반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뿌리가 같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부 여당에 맞섰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의 분열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지방의회에서 [편집]

지방의회에도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 하지만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예결위가 비인기 of 비인기 특별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므로 예결위가 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원은 몇명 되지도 않으므로 다른 위원회와 필수적으로 겸직하는데, 지자체장이 내놓은 예산을 전부 검토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가감을 결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러다보니 예결위는 도장만 찍어주는 식으로 결정한다.

4. 소위원회 [편집]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15인, 위원장 정성호)

5. 소속 위원 [편집]

파일:국회휘장.svg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4선
간사
3선
간사
재선
위원
3선
위원
초선
위원
재선
위원
재선
위원
재선
위원
재선
위원
재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재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3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재선
위원
재선
위원
초선
위원
3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초선
위원
재선
위원
5선

6. 역대 위원장 [편집]

[1] 국회법 제45조 제1항.[2] 20대 후반기에는 국토위원장 출신 4선 조정식 의원을 간사로 보냈고, 21대 전반기에는 3선 박홍근 의원을 간사로 보냈다. 본래 간사 자리는 재선급이 맡는 것이 관례.[3]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4] 임명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였으나, 임기 도중 미래통합당으로 변경.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