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연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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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의 [편집]
국토가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국가, 혹은 육지 영토의 일부가 바다 혹은 다른 나라에 의해 본토와 따로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국가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혹은 복부국(複部國)이라고도 한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비연속국이 아닌 나라는 드물다. 내륙국이 아닌 이상 해안선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변 영해의 섬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섬을 바다에 의해 고립된 영토로 정의한다면 섬을 영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비연속국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시켜 정의한다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비연속국이 아닌 나라는 드물다. 내륙국이 아닌 이상 해안선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변 영해의 섬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섬을 바다에 의해 고립된 영토로 정의한다면 섬을 영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비연속국으로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준을 완화시켜 정의한다면,
국토의 일부가 다른 나라에 의해 차단되어 본토와 고립되어 있는 경우.
2. 양상 [편집]
비연속국에서 본토와 떨어져 있는 영토들은 본국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본토의 일부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본토 주민들에 비해 이런 저런 차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월경지에 속한 주민들이 독립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며, 한때 비연속국이였던 나라들이 이러한 독립 운동 덕분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거꾸로 본토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연속국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대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본토 주민들에 비해 이런 저런 차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월경지에 속한 주민들이 독립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으며, 한때 비연속국이였던 나라들이 이러한 독립 운동 덕분에 분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는 거꾸로 본토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발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연속국이 유지되는 경우도 많다.
3. 사례 [편집]
3.1. 역사적 사례 [편집]
- 1948년~1967년 사이의 이스라엘 - 1948년의 이스라엘 건국전쟁 직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휴전협정에 따라 스코푸스 산을 요르단령 동예루살렘 안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월경지로 설정했다. 거기에 있었던 하르 하초핌(Har Hatzofim) 캠퍼스를 폐교한 히브리 대학교는 이스라엘령 서예루살렘에서 기바트 람(Givat Ram) 캠퍼스를 개교했다. 다행스럽게도 6일 전쟁에서 국운을 걸고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정부가 히브리 대학교의 하르 하초핌 캠퍼스를 오랫만에 개교했으며, 곧이어 이스라엘의 서예루살렘시와 요르단의 동예루살렘시를 합병한 통일 예루살렘(오늘날의 서예루살렘)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월경지가 폐지되었다. 하르 하초핌 캠퍼스를 재건하면서 인문계 캠퍼스로 재편성한 히브리 대학교는 기바트 람 캠퍼스를 수리하면서 이공계 캠퍼스로 전환했다.
- 1991년~1995년 사이의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 -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 내부의 소수 세르비아계가 크로아티아에서 분리독립하여 세운 미승인국가. 육지 영토 두 곳이 크로아티아에 가로막혀 월경지처럼 단절, 분리되어 있었으며 1995년 크로아티아군의 공세를 받아 크로아티아에 흡수, 소멸되었다.
-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 초기 그리스 - 그리스 반도 남부 지역과 산토리니, 델로스 등 에개 해 조그마한 섬들만 영토로 둔 소국 상태에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독립 이후인 1832년 영국으로부터 코르푸, 케팔로니아, 이타키, 키티라 등 영국이 소유하고 있던 이오니아 제도 섬들을 영토로 얻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가까웠던 케팔로니아, 이타키, 키티라 등과 달리 코르푸는 당시 그리스 본토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연속국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19세기와 20세기에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던 테살리아, 마케도니아, 에피루스 등 발칸 반도 육지 영토들을 뺏어 늘려 코르푸섬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에피루스 지역을 삼켜 그리스 본토와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코르푸 섬은 비연속국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2. 현재의 사례 [편집]
- 남아프리카 공화국 - 프린스 에드워드 제도를 해외 영토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곳이 본토에서 무려 1,920km나 떨어져 있다.
- 독일 - 스위스 영토 안에 뷔징겐이라는 월경지가 있다. 해당 지역은 1918년 스위스로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가 독일과 교환 가능한 땅을 찾지못해, 독일 영토로 확정되었다. 또한, 독일은 벨기에 동부에도 본토와 분리된 월경지를 가지고 있다.
- 동티모르 - 외쿠시 암베누 주가 인도네시아령 서티모르에 둘러싸여 수도 딜리가 위치한 동티모르 본토와 단절되어 있다.
- 브루나이 - 영토가 말레이시아에 의해 둘로 분리되어 있다.
- 이탈리아 - 스위스 영토 안에 캄피오네디탈리아(Campione d'Italia)이라는 월경지가 있다.
- 적도 기니 - 수도가 있는 섬과 대륙부가 나뉘어 있다.
- 크로아티아 - 그놈의 네움 때문에... 네움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령이다. 다만 크로아티아 영해로 이어지며, 네움을 지나지 않고 바다 위로 본토와 두브로브니크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1] 영국이나 프랑스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독일도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나미비아, 토고, 카메룬 등을 식민지로 지배한 적이 있다. 중국의 칭다오(조차지), 남태평양의 비스마르크 제도 등도 소유했다.[2] 인도네시아와 남미의 수리남 등을 식민지 지배[3] 벨기에령 콩고(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르완다 한 곳을 을궈먹으며 잔악하게 식민 통치했다.[4] 남미 브라질, 아프리카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 중국 마카오 등이 식민지였다.[5]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대부분 지역을 식민지로 점유. 원조 해가 지지 않는 나라[6] 조선,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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