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부부가 되는 과정은 두 사람이 서로 연애관계 등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 시초이며, 연애관계가 돈독해지거나 서로에게 깊은 애정이 가지게 된 경우 결혼으로 이어져 비로소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중매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옛날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 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함께 부부로 살았던 것은, 꼭 금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당대 사회 분위기 때문이 더 컸다. 물론 살아가면서 사랑이 쌓이는 경우도 적잖다.[3] 첫사랑으로 인해 시작된 사랑만이 사랑은 결코 아니다.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짝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관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당히 많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혼인신고 하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남녀 상대방 누구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및 여자와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어가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 및 파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도 자연히 파기된다. 이를 제외한 부부는 보통 아무 탈없이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간다.
또한 상대방 중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혼처럼 끊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고인이 된 배우자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새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일부에 한하여 잠시 동안 맺은 관계거나 한때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년가약을 이어가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도 부부가 중간에 이혼 및 파혼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본뜻과 맞아 떨어질지도.
민법상 규정된 부부 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잠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 간의 분업에 기초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민법 제 826조 1항 참조). 또한 명문에는 없으나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요인으로 규정을 둔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 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 의무 같은 경우 강요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 한 쪽이 막장이거나 양쪽 모두가 막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막장 부부 문서를 참조할 것.
또한 과거에는 남녀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동거하는 짝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이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인관계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상당히 많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냥 혼인신고 하자.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가 중간에 변질되거나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남녀 상대방 누구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 및 여자와 간통 등을 통해서 그 사람과 애정관계를 맺어가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 및 파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도 자연히 파기된다. 이를 제외한 부부는 보통 아무 탈없이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간다.
또한 상대방 중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이혼처럼 끊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대신 고인이 된 배우자와 맺은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표방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새로 변경되기도 한다.
사실 알고 보면 일부에 한하여 잠시 동안 맺은 관계거나 한때의 관계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백년가약을 이어가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도 부부가 중간에 이혼 및 파혼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본뜻과 맞아 떨어질지도.
민법상 규정된 부부 사이의 의무로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이다. 즉, 잠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부는 서로 같이 살아야 하고, 경제적 여유와는 상관없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며, 부부의 공동생활은 서로 간의 분업에 기초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이 3가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민법 제 826조 1항 참조). 또한 명문에는 없으나 중혼을 금지하고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요인으로 규정을 둔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 상호간 외 성관계 따위를 금지하고 있는 정조 의무 역시 부부 상호간에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나 협조 의무 같은 경우 강요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둘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부부 한 쪽이 막장이거나 양쪽 모두가 막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막장 부부 문서를 참조할 것.
3. 부부의 호칭 [편집]
3.1. 공통 호칭 [편집]
3.2. 남편을 가리키는 호칭 [편집]
- 남편: 아내가 제3자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 그이, 바깥양반, 주인양반, 주인 : 위와 비슷한 용도 쓰인다.
- 서방: 처가에서 남편을 말할 때 쓴다. 특히 장인,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땐 주로 '성씨'를 붙여서 사용한다.(예:김서방)
- 아비, 애비, 아범: 아이가 있는 남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보통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남편을 찾을 때 사용한다. '아비'가 원래의 표현이며, '애비', '아범'은 여기서 파생된 단어이다.
- OO아빠: 아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도 널리 쓰인다. 1970년대 즈음에는 그냥 아빠라고 호칭 하기도 했다(...)
- 부군(夫君): 상대방의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말.
- 현벽(顯辟): 사망한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며, 축문이나 지방을 쓸 때 사용한다. 정확히는 '벽(辟)'자가 남편을 의미하는 글자이고, 현(顯)'은 그 대상이 손윗사람일 때만 붙인다.[4]
- 오빠: 아내가 남편보다 어릴 경우 아내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3.3. 아내를 가리키는 호칭 [편집]
- 집사람, 안주인, 안사람, 내자(內子) : 위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한다.
- ○○엄마: 아이가 있을 경우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흔하다.[6]
- 아가: 시부모가 어린 며느리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 고실(故室), 망실(亡室), 현실(顯室): 사망한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며, 축문이나 지방을 쓸 때 사용한다. '실(室)'자에 아내라는 의미가 있다.[7] 예전에는 남편보다 아내를 손아랫사람 취급하여 '故' 나 '亡' 자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아내에게도 '顯'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 처: 타인(주로 윗사람)에게 남편이 아내를 소개할 때 많이 사용한다.
4. 창작물 속의 부부 [편집]
작품의 두 주연이 서로 부부인 경우만 여기에 기재. 단순히 등장인물끼리 부부인 경우를 다 적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 또 작품 거진 끝나고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식의 마무리인 경우는 넣지 않는다. 역사를 소재로 한 것일 경우 둘 다, 또는 한 쪽이 오리지널 캐릭터인 경우로만 한정한다.
- 이득촌x언년
- 이말룡x춘심
- 강진태x박소연
- 림철령x화령
- 그리스 로마 신화 - 신급 한정
- 나루토 시리즈
- 사이온지 호쇼x사이온지 히토미
- 코즈키 유우x코즈키 미키
- 루우의 부모님
- 비실이 아빠x비실이 엄마
- 블루x쥬엘
- 툴리오 몬테이로x린다 건더슨
- 마조앤새디 - 마조x새디
- 페트루치오x카테리나
- 루첸티오x비앙카
- 맹꽁이 서당 - 장쇠x갑순이
- 명량 - 임준영x정씨여인
- 베니스의 상인 - 바사니오x포셔
- 너부리 아빠x너부리 엄마
- 포로리 아빠x포로리 엄마
- 큰곰 대장x코마 엄마
- 도리도리 아빠x도리도리 엄마
- 슈퍼갤즈 - 고토부키 타이조우x고토부키 키요카
- 짐 레이너x리디 레이너
- 아따아따 - 포요타 겐다이x포요타 미키
- 아빠 말 좀 들어라! - 타카나시 신고x타카나시 유리[17]
- 어린신부 - 상민x보은
- 백준기x하나빈
- 정재민의 새아버지x오로라
- 왜그래 풍상씨 - 이풍상x간분실
- 운수 좋은 날 - 김 첨지 부부
- 유희왕 5D's - 이자요이 히데오x이자요이 세츠코
- 후지와라 다이치x후지와라 마호
- 유비x왕여화
- 제갈량x황수란
- 주유x교부인
- 본편
-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 - 니에몬x오사토
- 크레이지 러브 - 박성광x박샤론
- 헬러바 보스 - 목시x밀리
- 호랑이 들어와요 - 주인공 부부
- 흥부전 - 흥부 부부, 놀부 부부
- SHUFFLE! 시리즈
- 시구레 요우x시구레 아마
[1] 현대에 들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어 동성 부부란 말도 종종 쓰이나, 아직은 부부 = 남 + 여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룬다.[2] 법적으로는 18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는 19세부터.[3] 첫인상에선 실망했지만 같이 오래 살아보니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였다는 배우자의 평이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다.[4] 동생이 형의 제사를 지낼때는 '顯兄'을 쓰고, 형이 동생의 제사를 지낼때는 '故弟'를 사용한다.[5]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은 부인(婦人).[6] 형제자매일땐 대부분 첫째아이의 이름을 붙인다.[7] 본처는 정실(正室), 첩은 측실(側室)이라 한다.[8] 검정 고무신 4의 현대 시점에서 부부로 생활한다.[9]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관계는 단순 부부설, 단순 남매설, 둘 다 해당되는 하이브리드설이 있다.[10] 성씨 불명[11] 아스마와 쿠레나이는 쿠레나이의 성이 아스마의 성인 사루토비로 바뀌고 둘 사이에 딸도 있으나 정식으로 결혼한 적은 없기에 애매해서 일단 배제한다.[12] 여자쪽은 애니 오리지널 캐릭터[13] 전작에서는 당연히 어린 소년, 소녀들이었으나 이 때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았으며, 그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이끄는 주인공들이다.[14] 조석의 장인, 장모[15] 결혼했고, 관계도 했고, 동거하면서, 딸도 있다(...)[16] 하지만 정작 맷 본인은 부정한다.[17] 사실 2명 더 있으나 각각 사별, 강제적 이혼.[18] 사실상 이혼 상태지만 공식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다.[19] 2부 마지막에서 결혼하면서 3부에서는 부부인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이다.[20] 결혼 전 이름은 카자미 미즈호. 보통 이쪽 이름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데, 작품 초반에 결혼한다.[21] 햄릿 왕이 죽은 뒤 클로디어스와 재혼했다.[22] 일부다처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