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개요2. 파혼에 대한 조언

1. 개요 [편집]

破婚 / Breaking off an engagement

혼인을 약속한 남녀가 또는 그 일방이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행동. 파혼은 약혼 기간 중 교제를 하다 보면 연애시절 몰랐던 상대방의 단점이 드러난다거나 서로간에 성격, 가치관,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맞지않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나 집안 어른들과 의논하고 신중히 선택한 후에 결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파혼한다.

2. 파혼에 대한 조언 [편집]

남의 눈이 두렵거냐 중매를 서주신 분에게 죄송하다고 하여 이러한 체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약혼은 혼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얼마든지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 결혼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이혼보다 파혼이 더 낫다.” 라는 말이 있다. 파혼은 잠시 부끄러울 수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인 이혼절차에 비하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방면의 피해의 정도가 훨씬 미약하다. 이혼절차와 후폭풍이 여러모로 헬게이트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파혼을 “조상신이 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나.

자식이 파혼당하면 부모님이 더 충격받아 자식을 다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식의 잘못이 아닌 상대방이나 상대방 집안 잘못으로 파혼당한 경우에 그러지말자. 파혼 한 자식도 속이 말이 아니고 자칫했으면 자식이 인생이 고달퍼질뻔했으니 위로를 해주자.

파혼 후 상처가 커서 독신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대한민국 특성상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당사자 둘 이외의 파혼사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나 신혼집 마련 그리고 혼수예단준비 단계에서 가족간의 마찰이 심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에 결혼준비 과정 중 우여곡절이 많다보니 파혼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정확한 파혼 통계자료는 없지만, 강남의 모 유명 웨딩포토스튜디오에 의하면 촬영을 마친 10쌍 커플중 보통 3-4쌍에서 많으면 5쌍 정도의 커플들이 결혼앨범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스튜디오촬영 이전 단계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걸 감안하면 흠좀무.

청접장을 돌리기 전(약 결혼 1달 전)이라면 말 한마디로 쉽게 파혼 할 수 있지만 청첩장을 보낸 이후라면 수습하기 골치 아프다. 그래도 결혼식 당일 혹은 신혼여행 직후에 파혼하는 커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영 아니다 싶으면 약혼을 취소하는게 현명한 선택이다. 우스갯소리로 “청첩장만 안 돌리면 파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워낙 결혼준비 중 이별하는 커플들이 많아 청첩장 돌리기 전까지는 타격이 적어서 이런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식장 들어갈 때 까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제 아무리 서로 좋아 죽는 커플일 지라도 파혼의 가능성은 혼인신고 전 까지는 외모,나이,재산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있다. 오죽하면 결혼식 도중 파혼(...)도 종종 있어 “손 잡고 나올 때 까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냥 결혼이 무서워져서 파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남녀 불문하고 그냥 결혼식 전날에 결혼하는 게 무서워져서 연락 끊고 도주하는 건데 너무 잦아서 결혼식장 예약할 때에 이에 대한 환불규정조건이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1]

‘파혼’이라는 단어가 어감이 워낙 강해서 ‘결혼준비중 이별’ ‘결혼준비중 헤어짐’ 등으로 순화시켜 말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 전 우울증 (Marriage Blue)으로 인해 파혼하는 경우도 잦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Holmes와 Rahe가 평가한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정도 순위에서도 결혼은 인생에서 7번째로 큰 스트레스 사건이며, 실직이나 은퇴보다도 더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하기에 결혼준비 스트레스에 힘들어해 파혼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파경(破鏡)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파경은 이혼을 뜻하고 파혼은 약혼취소를 의미한다.

파혼을 할 경우 상대방이 얻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 한국 민법과 2014므2530 판결 등 판례에 따르면 파혼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해서만 가능하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1] 신랑신부 쌍방 한쪽이 불참해서 결혼식이 파행될 경우에는 대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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