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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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2] |
복수학위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과 재학중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필요학점의 일정분을 취득한 자에게 두 대학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제도.
단순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해외 대학의 경우 같은 대학 안에서 학위를 2개 따는 경우에도 복수학위(Dual Degree)와 복수전공(Double Major)의 차이를 둬서 구분하는 경우[3]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복수학위는 한 대학에 재학하면서 서로 다른 두 대학에서 학위를 따는 제도로 정의된다.[4]
국내대학끼리도 가능은 하지만 보통 국내대학+외국대학으로 복수학위를 취득하는게 더 일반적이다. 보통 석사학위과정, 특히 MBA과정에 복수학위 과정이 많으며, 박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에는 드문 편이다.
2. 복수전공과의 차이점 [편집]
예를 들어, 복수전공은 한국 '나무위키대학교'에서 '나무학과'와 '위키학과'를 둘 다 이수하여 졸업해서 '나무학과'(문과대학 소속)의 문학사(BA)과 '위키학과'(사회과학대학 소속)의 사회과학학사(BSSc)를 취득하는 것인 반면, 복수학위는 한국의 '나무위키대학교'에 다니면서 미국의 'Wikipedia University'에 2~3년 정도 다녀온 다음 '나무위키대학교'의 '나무학과' 문학사와 'Wikipedia University'의 'Department of Wikipedia' Bachelor of Social Science를 따는 것 혹은 한국의 '엔하위키대학교'의 '위키학과' 사회과학학사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3. 신청 방법 및 과정 [편집]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마다 복수학위 교류협정이 맺어진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방법 및 해외 유학 기간도 제각각이다.
유학기간의 경우 석사의 경우 보통 1년이고 학사는 1~3년으로 다양하며 박사학위의 경우 아예 외국에 안나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과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간 복수학위의 경우 각 대학에서 1년 반(3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 대학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반면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의 경우 경북대에서 3년간,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에서 1년간 다니면 양 학교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점(성적), 이수학점, 어학성적, 영어지원자격, 휴학생 지원 가능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제도를 자세히 알아봐야한다.
학교마다 복수학위 교류협정이 맺어진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방법 및 해외 유학 기간도 제각각이다.
유학기간의 경우 석사의 경우 보통 1년이고 학사는 1~3년으로 다양하며 박사학위의 경우 아예 외국에 안나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과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간 복수학위의 경우 각 대학에서 1년 반(3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 대학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반면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의 경우 경북대에서 3년간,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에서 1년간 다니면 양 학교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점(성적), 이수학점, 어학성적, 영어지원자격, 휴학생 지원 가능여부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제도를 자세히 알아봐야한다.
4. 복수학위 실시 중인 대학교 [편집]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대학원 - 조지아 공과대학교
-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 베이징대학[석사][25], 베이징외국어대학, BINUS경영대학,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 뉴욕주립대학교(미국 뉴욕 Geneseo 캠퍼스), 칼튼 대학교[26], University of Hull, 중산대학, BI Norwegian Business School 등
- 법학전문대학원 -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캠퍼스[LL.M.],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LL.M.], 워싱턴 대학교[LL.M.], University of Sao Paulo[박사], 싱가포르 경영대학[J.D.]
- 중국학대학 - 대만국립사범대학교
[1] 영어로는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에 따라 유사 제도인 공동학위를 의미하는 Combined Degree, Conjoint Degree, Joint Degree, Double Graduation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후술된 복수전공을 의미하는 Double Major는 복수학위와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2]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공동학위'라고 한다.[3] 물론 국내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들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 내 복수학위(Dual Degree) 제도를 복수전공이라 부르며, 일반적인 복수전공(Double Major) 제도는 이중전공이라 부른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의 학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헷갈릴 수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학교 내 복수학위(Dual Degree) 제도를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이라 부르며, 일반적인 복수전공(Double Major) 제도는 재학생 복수전공이라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학사제도 문서 및 연세대학교/학사제도 문서 참고 바람.[4] 앞서 예시로 든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경우처럼 국내에서도 사실상 같은 학교 내 복수학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제도를 복수학위 제도라 부르는 대학은 없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복수학위 제도란 서로 다른 학교에서 복수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만을 일컫는다.[5] 일부 대학의 경우 같은 학교 내에서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대신 이 경우 졸업에 요구되는 학점이 일반적인 복수전공보다 많아서 학교를 2년 정도 더 다녀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같은 학교 내에서 다른 전공으로 학사편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학사] 6.1 6.2 6.3 6.4 6.5 6.6 6.7 6.8 6.9 6.10 6.11 6.12 6.13 [석사]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학부] 10.1 10.2 [박사] 17.1 17.2 17.3 17.4 [25] 2020년 6월 기준으로 재검토중[26] Carleton univerity, 캐나다 오타와[박사/통합] 31.1 31.2 31.3 31.4 [석사/박사/통합] 33.1 33.2 [43] Graduate School of Area Studies[LL.M.] 45.1 45.2 45.3 [J.D.] [학·석사연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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