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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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상세 [편집]
각종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본문, 고등교육법 제59조 제2항).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 포함)는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단서). 이 단서 조항은 개정법(법률 제12338호)에 따라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그 종류에 따라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데(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그 외의 각종학교는 정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라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부령은 각종학교에관한규칙으로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고등교육법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중에도 설치 근거 법령상 각종학교로 규정된 곳들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하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 중 인가를 받은 곳 포함)는 정규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단서). 이 단서 조항은 개정법(법률 제12338호)에 따라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립 각종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는 그 종류에 따라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4항).
초·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데(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3항),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각각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그 외의 각종학교는 정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규율을 받는다.
각종학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등교육법 제59조 제5항)라고 되어있는데, 이 교육부령은 각종학교에관한규칙으로 201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고등교육법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국립학교나 공립학교 중에도 설치 근거 법령상 각종학교로 규정된 곳들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 중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유일하다.
3. 초·중등교육기관 [편집]
3.1. 외국인학교 목록 [편집]
3.2. 대안학교 목록 [편집]
3.3. 그 밖의 각종학교 목록 [편집]
4. 고등교육기관 [편집]
신학대학을 갖고있는 다수의 개신교계 대학은 신학교부터 시작했기에 각종학교 시절을 거쳐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했다. 물론 각종학교 인가를 받는 일도 쉬운 건 아니었기에 전신이 미인가였지만 각종학교 시절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대학으로 설립된 서울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백석대학교 등의 예외도 많다.
- 현존하는 각종학교
-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등교육기관으로써는 유일한 국립 각종학교다.
- 대학교로 승급한 각종학교
- 장로회신학교(총회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전신. 1961년에 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감리교대전신학교: 목원대학교의 전신. 1965년에 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총신대학교의 전신. 1969년에 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한국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 케이씨대학교의 전신. 1973년에 승급하였다.
- 성공회신학교(천신신학교): 성공회대학교의 전신. 1991년에 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장로회호남신학교: 1992년 호남신학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감리교서울신학교: 협성대학교의 전신. 1993년에 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영남신학교(대구장로회신학교):1994년에 영남신학대학교로 승급하였다.
- 대한장로회신학교: 1996년 대신대학교로 승급.
- 합동신학교: 1996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로 승급
- 나사렛신학교: 1997년 나사렛대학교로 승급.
- 대한기독교신학교: 1997년 서울기독대학교로 승급.
- 서울장로회신학교: 1997년 서울장신대학교로 승급.
- 한국성서학교: 1997년 한국성서대학교로 승급.
- 전주한일신학원: 1998년 한일장신대학교로 승급.
- 구세군사관학교: 2년제 각종학교였지만, 2015년 폐교하고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로 개교하였다.
- 대전신학교: 4년제 각종학교였지만, 2009년 대전신학대학교로 승격하였다. 여기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대전신학교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대전신학교와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기관이며 예장합동의 대전신학교는 중부대학교의 형제학교이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신학교이다.
- 존재했던 각종학교
- 한민학교: 4년제 각종학교였지만, 2013년 폐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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