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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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
국가에서 설립·경영하는 학교. 더 나아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 및 그 부설학교도 국립학교에 속한다.
국교(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미션스쿨)가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 및 활동을 하는 등 종교색을 띤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이나 고위직의 공금횡령, 교수 채용비리 등 사학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국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교직원 역시 공무원인 관계로 비리가 드러날 시 파면 등 강력한 징계가 있으므로 사학비리만큼 문제가 깊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립학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2]
2. 고등교육기관 [편집]
2.1. 대학 [편집]
소관기관 | 학교명 | 설치 근거 | 비고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
국립학교 설치령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3] | |||
사관학교 설치법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
한국과학기술원법 | |||
광주과학기술원법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 |||
울산과학기술원법 | |||
경찰대학 설치법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2.2. 교육대학 [편집]
2.3. 전문대학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교육부 | 국립학교 설치령 |
2.4. 대학원대학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교육부 | |||
국방부 |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 아니지만, 이와 성질상 유사하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보건복지부 |
3. 고등학교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국방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해양수산부 | |||
중소벤처기업부 | |||
교육부 | 국립학교 설치령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4. 고등학교 과정 영재학교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한국과학기술원법, 영재교육진흥법 | 과기부 직할출연기관 |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고등학교로 인정되지 않는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내 영재학교 중 유일한 국립학교이며, 이외의 영재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설치되었다.
5. 중학교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
교육부 | 국립학교 설치령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
6. 초등학교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교육부 | 국립학교 설치령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모두 교대 부설초등학교 아니면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다. 취학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내주며 사복을 입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신청과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개 교복을 입는다. 또한 공립초등학교보다 교육 수준이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게다가 비싼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학비가 없다는 장점까지 있다.
7. 유치원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교육부 | 국립학교 설치령 | ||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
8. 특수학교 [편집]
학교 | 소관기관 | 설치 근거 | 비고 |
교육부 | 국립학교 설치령 | 유치부·초등부·중학부·고등부가 있다. | |
고등부가 있다. | |||
중학부·고등부가 있다. |
9. 기타 [편집]
국립대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도 국립학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어린이집은 국립학교가 아닌 국가에서 세운 보육기관이다. 국립 시설은 맞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과는 소관청이 다르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충북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이 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위와 같은 근거로 소관청이나 설치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외의 국립대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장 어린이집' 개념으로, 대학교가 직장인 교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충북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이 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위와 같은 근거로 소관청이나 설치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외의 국립대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장 어린이집' 개념으로, 대학교가 직장인 교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10.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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