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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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 개요 [편집]
2. 관할 등기소 [편집]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
3. 설치와 관할구역 [편집]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9년 12월 2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
명칭 | 관할구역 | 비고 | |
등기국[4] | |||
중부[5]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 ||
등기국[6] | |||
등기국[7] | |||
등기국[8] | |||
등기국[9] | |||
의정부 | |||
남양주 | |||
구리 | |||
연천 | |||
포천 | |||
가평 | |||
동두천 | |||
철원 |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파주[10] | ||
고양 | |||
등기국[11] | |||
강화 | 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12] | ||
인천지법 부천지원 | 등기과 | ||
김포 | |||
동수원 | |||
장안 | 수원시 장안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 | |
양평 | |||
이천 | |||
용인 | |||
안성 | |||
화성 | |||
송탄 | 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 | |
수원지법 성남지원 | 등기과 | ||
분당 | 성남시 분당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 | |
광주 | |||
하남 | |||
수원지법 안산지원 | 등기과 | ||
광명 | |||
시흥 | |||
수원지법 안양지원 | 안양 | 2013년까지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수원지법 평택지원 | 등기과 |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 | |
수원지법 여주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화천 | |||
양구 | |||
인제 | |||
고성 | |||
양양 | |||
삼척 | |||
동해 | |||
태백 | |||
정선 | |||
평창 | |||
횡성 | |||
홍천 | |||
춘천지법 강릉지원 | 등기과 | ||
춘천지법 원주지원 | 등기과 | ||
춘천지법 속초지원 | 등기계 | ||
춘천지법 영월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대덕 |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전지법 등기과 | ||
남대전 | |||
금산 | |||
부여 | |||
장항 | |||
보령 | |||
청양 | |||
세종[13] | |||
예산 | |||
당진 | |||
태안 | |||
대전지법 천안지원 | 등기과 | ||
아산 | |||
대전지법 홍성지원 | 등기계 | ||
대전지법 공주지원 | 등기계 | ||
대전지법 논산지원 | 등기계 | ||
대전지법 서산지원 | 등기과 | ||
등기과 | 2008년까지 동청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보은 | |||
옥천 | |||
진천 | |||
괴산 | |||
단양 | |||
음성 | |||
청주지법 충주지원 | 등기계 | ||
청주지법 제천지원 | 등기계 | ||
청주지법 영동지원 | 등기계 | ||
등기국[14] | |||
군위 | |||
청송 | |||
영양 | |||
영천 | |||
경산 | |||
청도 | |||
칠곡 | |||
구미 | 2004년까지 선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문경 | |||
예천 | |||
영주 | |||
봉화 | |||
울진 | |||
울릉 | |||
대구지법 서부지원 | 등기과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 | |
고령 | |||
성주 | |||
대구지법 포항지원 | 등기과 | ||
대구지법 경주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안동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김천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상주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의성지원 | 등기계 | ||
대구지법 영덕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부산진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과 | ||
금정 | |||
중부산 | |||
부산지법 동부지원 | 등기과 | ||
남부산 | |||
부산지법 서부지원 | 등기과[17] | ||
북부산 | |||
등기과 | 울산광역시 전역 | 2014년까지 중부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양산 | |||
등기과 | |||
진해 | 창원시 진해구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 |
함안 | |||
의령 | |||
남해 | |||
하동 | |||
산청 | |||
거제 | |||
고성 | |||
창녕 | |||
함양 | |||
합천 | |||
사천 | |||
김해 | |||
창원지법 마산지원 | 등기계 |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 |
창원지법 진주지원 | 등기과 | ||
창원지법 통영지원 | 등기계 | ||
창원지법 밀양지원 | 등기계 | ||
창원지법 거창지원 | 등기계 | ||
등기국[18] | 광주광역시 전역 | ||
담양 | |||
곡성 | |||
화순 | |||
강진 | |||
영암 | |||
나주 | |||
함평 | |||
무안 | |||
영광 | |||
장성 | |||
완도 | |||
진도 | |||
광주지법 순천지원 | 등기과 | 2005년까지 승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구례 | |||
광양 | |||
여수 | 여수시 중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 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 | |
여천[19] | 여수시 중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 단,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 | |
고흥 | |||
보성 | 1999년까지 벌교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광주지법 목포지원 | 등기과 | ||
광주지법 장흥지원 | 등기계 | ||
광주지법 해남지원 | 등기계 | ||
등기과[20] | 2013년까지 완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진안 | |||
무주 | |||
장수 | |||
임실 | |||
순창 | |||
고창 | |||
부안 | |||
김제 | |||
익산 | 2000년까지 북익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 ||
전주지법 군산지원 | 등기과 | ||
전주지법 정읍지원 | 등기계 | ||
전주지법 남원지원 | 등기계 | ||
등기과 | |||
서귀포 | |||
4. 관련 문서 [편집]
[1] 참고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바로 맞은편에는 청계재단 건물이 있다.[2] 법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 검사 혹은 등기소장이 공증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8조), 실제로 공증 사무를 보는 등기소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등기소는 확정 일자를 제외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3]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4]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다.[5]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에서 했다.[6]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7]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8]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9]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0]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1]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2]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13]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14]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15] 2021년 3월 15일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16] 서구의 경우 서부지원 관할로 옮겼으나, 등기소 관할은 아직 그대로이다. 애초 등기소부터가 서구에 있다.[17]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18]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9]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20] 종래 전주등기소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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