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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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1]

登記所 / Registration Office

목차
1. 개요2. 관할 등기소3. 설치와 관할구역4. 관련 문서

인터넷등기소 -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 개요 [편집]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 소속되어 그 관내의 등기사무 및 공증사무[2] 를 처리하는 관청.[3]

해당 법원 내의 등기과 또는 등기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등기소가 설치된 경우도 있다. 시군법원만 존재하는 소규모 지역에는 시군법원과 등기소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법원 내의 등기과나 관할 구역 내의 여러 등기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광역등기국을 설치하기도 한다.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아무 등기소에서든 할 수 있다.

2. 관할 등기소 [편집]

부동산등기법 제7조(관할 등기소) 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5조(관할 등기소) ①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제38조의 등기[동산당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등기-註]에 관한 사무(이하 "등기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상업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선박등기법 제4조(관할 등기소) 선박의 등기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3. 설치와 관할구역 [편집]

법원 관할구역과 다르고, 또 등기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는 2019년 12월 2일 현재의 것. 그런데 어차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된다(...). 해당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봐도 나온다(맨 마지막 장 아래에 보면 해당 등기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나와 있다).
명칭
관할구역
비고
등기국[4]
중부[5]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등기국[6]
등기국[7]
등기국[8]
등기국[9]
의정부
남양주
구리
연천
포천
가평
동두천
철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10]
고양
등기국[11]
강화
단, 상업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인천지법 등기국[12]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기과
김포
동수원
수원시장안구를 제외한 전 지역
장안
수원시 장안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동수원등기소
양평
이천
용인
안성
화성
송탄
평택시 중 가재동, 도일동, 독곡동, 모곡동, 서정동, 신장동, 이충동, 장당동, 장안동, 지산동, 칠괴동, 칠원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평택지원 등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
분당
성남시 분당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성남지원 등기과
광주
하남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
광명
시흥
수원지법
안양지원
안양
2013년까지 군포등기소, 의왕등기소, 과천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기과
평택시 중 군문동, 동삭동, 비전동, 세교동, 소사동, 신대동, 용이동, 월곡동, 유천동, 죽백동, 지제동, 청룡동, 통북동, 평택동, 합정동, 팽성읍,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면, 현덕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등기계
등기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삼척
동해
태백
정선
평창
횡성
홍천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기과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기과
춘천지법
속초지원
등기계
춘천지법
영월지원
등기계
등기과
대덕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전지법 등기과
남대전
금산
부여
장항
보령
청양
세종[13]
예산
당진
태안
대전지법
천안지원
등기과
아산
대전지법
홍성지원
등기계
대전지법
공주지원
등기계
대전지법
논산지원
등기계
대전지법
서산지원
등기과
등기과
2008년까지 동청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보은
옥천
진천
괴산
단양
음성
청주지법
충주지원
등기계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기계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기계
등기국[14]
군위
청송
영양
영천
경산
청도
칠곡
구미
2004년까지 선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울릉
대구지법
서부지원
등기과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대구지법 등기국
고령
성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기과
대구지법
경주지원
등기계
대구지법
안동지원
등기계
대구지법
김천지원
등기계
대구지법
상주지원
등기계
대구지법
의성지원
등기계
대구지법
영덕지원
등기계
등기과
부산진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법 등기과
금정
중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기과
남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등기과[17]
북부산
등기과
2014년까지 중부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양산
등기과
진해
창원시 진해구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함안
의령
남해
하동
산청
거제
고성
창녕
함양
합천
사천
김해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기계
단, 상업등기, 선박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창원지법 등기과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기과
창원지법
통영지원
등기계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기계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기계
등기국[18]
담양
곡성
화순
강진
영암
나주
함평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진도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기과
2005년까지 승주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구례
광양
여수
여수시 중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경호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오천동, 만흥동, 덕충동, 돌산읍, 남면, 화정면, 삼산면
단, 상업등기와 동산·채권담보등기는 여천등기소
여천[19]
여수시 중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상암동, 소라면, 화양면, 율촌면
단, 선박등기는 여수등기소
고흥
보성
1999년까지 벌교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등기과
광주지법
장흥지원
등기계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기계
등기과[20]
2013년까지 완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김제
익산
2000년까지 북익산등기소가 따로 있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기과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기계
전주지법
남원지원
등기계
등기과
서귀포

4. 관련 문서 [편집]

[1] 참고로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바로 맞은편에는 청계재단 건물이 있다.[2] 법적으로 관할 지역 내에 공증인이 없을 경우 검사 혹은 등기소장이 공증 사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나(공증인법 제8조), 실제로 공증 사무를 보는 등기소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등기소는 확정 일자를 제외한 공증을 하지 않는다.[3] 다만, 후견등기 사무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4] 2011년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참고로 성북등기소가 관할했던 성북구는 2014년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변경되었다.[5] 2011년 이전 등기국 통합 이전에는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소에서 했다.[6] 2017년 서울동부지법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등기과, 강동등기소, 송파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7] 2016년 기존의 서울남부지법 등기과, 영등포등기소, 강서등기소, 구로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청사는 舊 영등포등기소 부지에 있다.[8] 2019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북부등기소, 동대문등기소, 도봉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舊 도봉등기소 부지에 있다.[9] 2019년 2월 11일자로 기존의 서울서부지법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10] 2020년 1월에 청사를 운정신도시로 이전했다.[11] 2016년 기존의 인천지법 등기과와 동인천등기소, 북인천등기소, 계양등기소, 남동등기소, 서인천등기소가 등기국으로 통합되었다. 청사는 인천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2] 선박등기는 강화등기소가 관할함에 주의.[13] 연기군 시절에는 조치원등기소로 불렀다.[14] 2013년 기존의 대구지법 등기과, 남대구등기소, 북대구등기소, 동대구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15] 2021년 3월 15일 종전의 등기과, 부산진등기소, 금정등기소, 중부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할 예정이다.[16] 서구의 경우 서부지원 관할로 옮겼으나, 등기소 관할은 아직 그대로이다. 애초 등기소부터가 서구에 있다.[17] 서부지원 설치 이전에는 사하등기소와 강서등기소가 부산지법 산하로 있었다.[18] 2005년 기존의 광주지법 등기과와 서광주등기소, 북광주등기소, 광산등기소를 등기국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각 등기소를 하나의 등기국으로 통합한 전국 최초의 사례. 청사는 광주가정법원과 같이 있다.[19] 여수시법원과 같이 있다.[20] 종래 전주등기소가 따로 있었으나, 전주지법이 신축·이전함에 따라 2019년 12월 2일부로 기존 등기소를 폐소하고 지법에 등기과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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