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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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교사들의 기본 업무는 수업이지만 수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이 맡은 보직 업무를 보게 된다.[1] 그리고 수업이 아닐 때 대기할 공간이 필요하므로 교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음 교시 수업 준비를 하거나 맡은 직책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2] 흔히 항목명대로 교무실이라는 명칭이 통용되지만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연구실등 다양한 명칭이 붙고[3] 후술하듯이 학년 교무실은 학년실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라 불리든, 교사의 집무공간은 어디든 본질적으로는 교무실의 일종이다.
참고로 교사들의 각종 회의(교직원회의[4]) 때나 중간고사/기말고사가 임박한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의 교무실 출입이 통제된다. 특히 시험 문제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의 출입 제한이 더욱 엄격해진다. 때문에 시험기간 동안 학생이 용무가 있다거나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야 할 일이 생기면 교사가 직접 교무실 바깥으로 나가거나 학생에게 찾아가기도 한다.
참고로 교사들의 각종 회의(교직원회의[4]) 때나 중간고사/기말고사가 임박한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의 교무실 출입이 통제된다. 특히 시험 문제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의 출입 제한이 더욱 엄격해진다. 때문에 시험기간 동안 학생이 용무가 있다거나 교사가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야 할 일이 생기면 교사가 직접 교무실 바깥으로 나가거나 학생에게 찾아가기도 한다.
2. 종류 [편집]
2.1. 학년 교무실 [편집]
2.2. 종합 교무실 [편집]
본교무실, 또는 제1교무실이라고도 불린다. 보직교사를 포함하여 주로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들이 모이는 교무실이다.[7] 보통 학교의 본관 건물의 1층에 행정실 등과 나란히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학교의 3대 부서 가운데 교무부, 연구부가 이 곳에 있는 편이며 학교에 따라서 본 교무실, 본관 교무실, 제1교무실, 교무센터 등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타 교무실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교감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들은 종합 교무실의 목 좋은 켠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부, 정보부 등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교사들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주로 방문한다.
2.3. 대학에서 [편집]
2.4. 학원에서 [편집]
학원에서도 교무실을 따로 둔다.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3대 재수학원 등에선 교무실이 중소규모 학교의 종합 교무실보다 크기도 하다.
2.5. 군대에서 [편집]
군대에서는 대대 및 중대 등의 본부 또는 본청에 있는 지휘통제실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중대 휘하의 소초일 경우, 상황실이 이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교무실로 불려 가는 것은 대개 좋지 않은 이유에서이지만, 병사들이 지통실로 불려 가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어렵다.
뱀발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싶어하는 학생부 교무실이나 학년부교무실과 비슷한 포지션으로는 중대장실 및 대대장실 등의 부대장실이 있다.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중대장실로 불려 간다면 주변에서 다들 심각한 눈으로 '무슨 사고라도 쳤나' 싶은 눈빛을 보낼 것이다.
뱀발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기피하고 싶어하는 학생부 교무실이나 학년부교무실과 비슷한 포지션으로는 중대장실 및 대대장실 등의 부대장실이 있다.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중대장실로 불려 간다면 주변에서 다들 심각한 눈으로 '무슨 사고라도 쳤나' 싶은 눈빛을 보낼 것이다.
[1]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전담 교사 등을 제외하고는 주로 자기 반 교실 내에 상주하지만 중,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교사가 따로 있고, 일과중 공강 시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무실에 자신의 집무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2] 혹은 점심 급식시간에 학생지도를 해야 할 경우 4교시가 수업이 없으면 미리 교직원식당에 가서 급식을 먹고 오는 경우도 많다.[3] 물론 이 경우에도 구어적으로는 교무실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쓰인다.[4] 매주 특정 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회의다. 쉽게 말해 회사나 기업체에서 하는 회의와 동일하다.[5] 혁신학교가 주로 그렇다.[6] 간혹 학년부장 자리가 교사의 휴직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 학년의 다른 담임교사가 학년부장을 맡거나 다른 부서의 부장교사가 학년부장으로 옮겨온다.[7] 부장교사나 수석교사를 역임하고 말년을 종합교무실에서 무보직교사로 지내는 교사들도 많은 편이다. 이들은 교감, 교장 승진 대신 평교사로 정년 또는 명예 퇴임을 한다.[8] 대학의 전임교원(정교수, 부교수)의 경우는 강의 이외에도 연구나 학생지도, 학술교류, 취업 및 진로상담 등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연구실이 배정되지만 비전임교원(겸임교수, 외래교수), 시간강사의 경우 연구실이 없다. 특히 시간강사의 경우 자신이 강의를 맡은 시간대에만 대학에 출근하여 강의를 하는 의무만 있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면 바로 퇴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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