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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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군대에서의 보직 [편집]
대체로 군대에서 이 말을 처음 듣게 된다. 장교의 경우엔 길어도 2년, 부사관은 길면 3-4년 정도 특정한 보직에 있으며 순환근무를 하게 되지만 병의 경우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은 처음 받은 보직을 유지하며 어딘가에 갈 경우엔 파견의 형태를 띠게 된다. 군대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파견이라고 인사명령을 낸다.[1]
군대에서 인사명령 임명은 해당 보직을 맡은 사람이 맡게 되는 여러 직무를 말한다. 가령 보직이 유류보급담당이라면 유류창고시설관리관(부)를 임명하는 식이다.
군대의 부사관들 같은 경우엔 관(官)이라는 한자를 써서 직책을 높여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행정보급관. 원래는 행정보급담당이 보직명이지만 김 행정보급담당님하고 부르기는 어색하니까. 해군은 직별장을 쓴다.
직책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이 보임될 경우 직책 계급장을 부착하게 된다.
보통 병의 경우엔 보직은 있어도 임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상황병의 경우엔 임명으로bitch비취(비밀취급)인가 등의 접근권을 얻게 된다. 행정병의 경우엔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에 접근할 수 있는 체송담당 등의 임명을 받는다. 사실 원칙은 행정병/상황병 뿐만 아니라 분대 소총수 레벨까지 임명명령을 통해 자력에 기록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냥 넘어간다면 다행이지만 전임 간부/병 아무도 신경을 안 끄고 있다 예비 감사 지적사항으로 병인사담당계원 혼자 며칠만에 전 연대 병사들의 보직 임명을 발령해야 하는 뭣같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군사특기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지는 않다. 주특기와 실제 보직이 일치하지 않는 병사는 매우 많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보직은 땡보직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배 보(寶)"자를 써서 "보직(寶職)"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또한 명령체계나 지휘권 위임은 계급이 아닌 보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즉, 계급이 자신보다 낮다 하더라도 보직이 자신의 상관이라면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2] 그 예로 전차의 지휘권 승계는 전차장 → 포수 → 조종수 → 탄약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수가 병이고 조종수가 간부라 할지라도 전차장이 전투불능 시 지휘권은 간부인 조종수가 아닌 병사인 포수에게 승계가 된다.물론 당연하겠지만 이론 상 그렇다는 것이다.
군대에서 인사명령 임명은 해당 보직을 맡은 사람이 맡게 되는 여러 직무를 말한다. 가령 보직이 유류보급담당이라면 유류창고시설관리관(부)를 임명하는 식이다.
군대의 부사관들 같은 경우엔 관(官)이라는 한자를 써서 직책을 높여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행정보급관. 원래는 행정보급담당이 보직명이지만 김 행정보급담당님하고 부르기는 어색하니까. 해군은 직별장을 쓴다.
직책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이 보임될 경우 직책 계급장을 부착하게 된다.
보통 병의 경우엔 보직은 있어도 임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상황병의 경우엔 임명으로
군사특기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같지는 않다. 주특기와 실제 보직이 일치하지 않는 병사는 매우 많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보직은 땡보직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배 보(寶)"자를 써서 "보직(寶職)"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또한 명령체계나 지휘권 위임은 계급이 아닌 보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즉, 계급이 자신보다 낮다 하더라도 보직이 자신의 상관이라면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2] 그 예로 전차의 지휘권 승계는 전차장 → 포수 → 조종수 → 탄약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수가 병이고 조종수가 간부라 할지라도 전차장이 전투불능 시 지휘권은 간부인 조종수가 아닌 병사인 포수에게 승계가 된다.
3.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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