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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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청와대의 관저3. 정부의 공관4. 광역자치단체의 관사5. 군대의 공관6. 경찰의 관사7. 소방의 관사8. 대학교의 관사9. 재외공관10. 기타 공관11. 여담

公館

1. 개요 [편집]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를 공관이라 한다.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청와대의 관저 [편집]

직함
위치
건물면적
대지면적
기타
비고

3. 정부의 공관 [편집]

4. 광역자치단체의 관사 [편집]

5. 군대의 공관 [편집]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보통은 장군들 및 제독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부대 내에 있는 관사나 독신자 숙소와 달리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다.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이 근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6. 경찰의 관사 [편집]

7. 소방의 관사 [편집]

8. 대학교의 관사 [편집]

9. 재외공관 [편집]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교부장관 소속의 기관.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10. 기타 공관 [편집]

공관명
위치
건물면적
대지면적
기타
비고
박정희 대통령 사단장 공관

11. 여담 [편집]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절대다수의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겨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1] 출처1/출처2[2] 부분 민간개방[3] 2020년 준공예정[4] 부분 민간개방[5] 2020년 준공예정[6] 2019년 매각[7]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리모델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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