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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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21세기의 유사 사례들3. 참고 문서

1. 개요 [편집]



대통령오자로 1950년대 당시 국민일보[1], 삼남일보(三南日報), 대구매일신문 등에 실렸다가 큰 파장을 일으킨 단어다. 한 마디로 신문사 사람들이 개박살났다.

당시엔 인쇄술의 미발달로 조판공이 직접 활자를 떠다가 찍어내 신문을 만들었다. 이 작업은 컴퓨터를 쓰는 CTS 방식[2]보다 당연히 많은 시간이 들었고 짧은 시간 안에 할 일이라 오탈자가 날 가능성 또한 높았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신문에서 오탈자가 가끔 나왔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대통령 관련 기사에서 터졌다. 신문사에서 하필이면 대통령(大統領)이라고 쓸 자리에 조판공이 큰 대(大)와 모양이 비슷한 개 견(犬)을 넣어서 통령(統領)이라고 쓰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걸 그대로 찍어 내보냈다.

지금 같으면 그냥 단순한 실수려니 하고 그냥 꾸지람만 조금 받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해프닝이었겠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신문사는 정간 처분을 당했고, 대구매일신문의 경우 사장이 구속되기까지 했다. 그 뒤 해당 신문사에서 똑같은 실수의 반복을 막으려 활자에서 개 견(犬)을 없앴다는 일화가 있다.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신문사들이 대통령(大統領)을 태통령(太統領), 대령통(大領統), 대통통(大統統), 대령(大領), 아예 대통령의 성씨마저 잘못 나온 예시인 승만(오얏나무 리) 대통령에서 작대기를 잘못 넣어 승만(끝 계, 즉 계승만...) 대통령(...)으로 나오는 등으로 오자를 많이 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기사에 대통령(大統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은 몇 번씩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대(大)·통(統)·령(領)을 하나로 조합한[3] 활자를 따로 만들었다.

당시 국민일보사는 이전에도 1952년 5월 29일 김성수 부통령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제목을 이대통령으로 오보를 내어 탈탈 털린바가 있었고, 이 사건을 겪은 뒤에도 1953년 11월 28일 한일(韓日)을 일한으로 표기하는 사고를 친 끝에 아예 폐간을 겪었다가 현재의 충청일보로 재창간했다.

DB에서 신문기사들을 찾아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오자다. 관련 기사1 관련기사2

물론 당연히 대통령을 제대로 까는 단어로도 쓸 여지가 있다. 이름하여 통령. 괜히 이 단어에 민감한 게 아니었다.

높으신 분들이 글자에 빡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필화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2. 21세기의 유사 사례들 [편집]

신문에 활자 대신 프린터와 한글을 쓰는 요즘이면 일어나기 힘든 일 같지만,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서도 종종 신문이나 다른 매체에서도 오자 사고가 일어난다.

3. 참고 문서 [편집]

[1] 현 충청일보. 1946년 창간되었으며 1988년 창간된 국민일보와는 다른 신문이다[2] 대한민국 기준으로, 1980년대 중반에 일부 신문사들이 도입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업계에서 일반화되었다.[3] 링크에 나오는 북한의 국규 9566도 일일이 김씨부자 이름을 찾아 글자 크기를 키우고 볼드체를 먹이기 귀찮아서 '존함'이라는 미명 하에 따로 빼버렸다.[4] 지금은 수정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다.[5] late를 사람을 뜻하는 명사에 쓰면 고인 또는 전임이라는 뜻이다. 다만 직위에 붙인 경우이므로 여기서는 전임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이명박은 살아있었고 현직 대통령이었으므로 오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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