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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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家庭 [편집]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거를 기반으로 의식주 생활을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 혹은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며 이 공동체의 구성원은 가족이라 불린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생활을 해 나감으로써 사회적인 문화를 습득하는 사회화의 시초가 되는 장소이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입양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에 대한 사고가 변함에 따라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도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서로 초면인 사람끼리도 한 방에서 같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인 공동 주택이다.
앞서 언급했듯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늘어날수록 사회도 무너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이를 막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장려하고자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2. 假定 [편집]
3. 苛.政 [편집]
4. 중국의 옛지명 街亭 [편집]
5. 기년법 [편집]
嘉定 / 嘉靖
5.1. 남송의 제4대 황제인 영종 조확의 연호 (嘉定) [편집]
5.2. 명나라의 제11대 황제인 세종 주후총의 연호 (嘉靖)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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