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2. 행정기관 [편집]
3. 행정조직법정주의 [편집]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 시대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었고, 행정내부영역은 법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였다.(특별권력관계)[2]
그러나 법치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사되었던 조직권력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직제[3]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사되었던 조직권력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직제[3]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관련 법령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권능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행정조직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은 실국 이상의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이며 해로운 부처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다. 특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만 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직접적으로 행정조직법의 고찰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기관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광의의 행정조직법의 고찰대상이 된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