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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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행정상의 법률관계 [편집]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란 행정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국가 및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와 상대방인 국민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넓은 의미로 파악할 때는 행정작용법관계 외에 행정조직법관계를 포함한다. 행정작용법 관계는 다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2]로 구분되며,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좁은 의미의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구분된다.
구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3]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 여부이다.
구주체설에 따르면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3]이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지 여부이다.
3. 종류 [편집]
3.1. 국가 [편집]
행정주체로서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 데로부터 위임 또는 수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적인 행정주체라고 한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하게 된다.
3.2. 공공단체 [편집]
행정주체로서 공공단체인 공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5],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공공재단이 있다. 이들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는 국가로부터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전래된 행정주체라고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기술적인 이유에서 자신들의 행정임무를 스스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독립된 공법인을 설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행정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3.3. 공무수탁사인 [편집]
보통의 경우 사인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때로는 사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한다.
4. 유사개념 [편집]
5.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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