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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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2. 해외3. 여담4.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① 학교의 학년도(學年度)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도(..)란 한 학년 동안의 학습 기간으로 한국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가 한 학년도를 이룬다. 다만 대학은 2011년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칙에 따라 가을학기제로 학년도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1] 나라별로 교육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학년도2020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이다.[2]

2. 해외 [편집]

일본북한은 학년도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과 그 밖의 문화권에선 대부분 9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5~6월에 학년도가 끝난다.[3] 그래서 졸업이 한국은 2월이지만, 일본은 3월이며, 미국이나 영국은 5~6월, 중국은 6~7월이다. 대만도 중국과 같아서 한국 화교들이 18세가 되는 해의 여름에 졸업하고 한국 입시를 준비하거나 대만 입시를 준비한다.

3. 여담 [편집]

학년도라는 말은 보통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서 접했을 것이다. 이때 학년도에는 수능이 치러지는 당해 년도보다 1년이 더해져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치러지는 수능시험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이 때문에 학년도란 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당해 년도 +1년 = 학년도'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4] 수능시험은 해당 학년도에 대학 신입생이 될 사람들이 얼마나 학문을 잘 닦을지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당시의 학년도보다 1년이 더해진 것이다. 헷갈릴 수 있는데, 수능시험을 당해 학년도 고3의 졸업시험이 아니라, 다음 학년도 대1의 입학시험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겨울방학식과 졸업식/종업식을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는 학년도가 1월 초~ 2월 초에 끝나기도 한다.

학년도를 시작하는 달이나 계절에 따라서 ○월 신학기제, 가을 신학기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학기제 문서 참고.

4. 관련 문서 [편집]


[1] 사이버대학은 2008년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되면서부터 학년도를 9월부터 이듬해 8월로 정할 수 있었다.[2] 다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2학기는10월 5일부터.[3]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기종료가 마지막 학기가 끝났을 때다. 미국만 해도 5월 말에 2학기가 종료되면 해당 학년도가 모두 끝난것이고 졸업식을 거행하는것이다.[4] 2020년 ≠ 2021학년도. 한국에서 2021학년도는 2021년 3월 ~ 2022년 2월까지다. 즉 두 달 차이를 제외하면 2020년 = 2020학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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