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處長, Minister[1]. 의 으뜸을 말한다.

목차
1. 정부조직에서
1.1. 사무처장
2. 군대에서3. 대학에서

1. 정부조직에서 [편집]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OO라고 한다.

공공기관직급 중 1급 중 낮은 서열에 처장/실장/국장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1.1. 사무처장 [편집]

합의제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무처장이라고 한다.[10] 수장으로 사무처장을 두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

2. 군대에서 [편집]

사령부급의 부대에는 처를 두게 된다. 군부대의 처는 참모조직으로 통한다. 그 이하의 부대에선 (課)를 둔다. (일반기업에서는 과는 많이 쓰지만 처는 거의 쓰지 않으며 대신 (部)나 을 많이 쓴다.) 처장들은 보통 최소 대위에서 준장 사이이다.[12]

정작 민간에서 처는 기존의 정부부서 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단위인데 군대에선 기본단위가 된다. 군대에서 처처럼 독자단위는 (室)이 있다. 실의 으뜸은 실장 문서로.

3. 대학에서 [편집]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연구처 등이 있는데 처장은 대부분 교수들이 맡는다. 이런 보직교수들은 요직이다.
[1] '처'를 Ministry라 번역하기 때문에 처장은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상관없이 Minister가 된다.[2]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3]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4] 기획재정부로 통합[5]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6]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7] 행정안전부로 통합[8] 처장은 원칙적으로 차관급이다.[9]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다.[10] 장관급은 사무총장이라고 하고, 이보다 작은 조직(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사무과장(4·5급 상당)이라고 한다.[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감사원, 심지어 헌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는 달리 헌법기관임에도 유독 수장이 사무처장이다.[12] 주요 처들로는 참모부서들로 작전처, 인사처, 행정처, 보급처, 군수처 등이 있다. 야전군사령부 참모처들은 처장이 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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