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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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표적인 사무총장3.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事務總長 / Secretary-General

어떤 단체나 국제 기구 등에서 단체를 이끄는 사람 중 하나이다. 보통 사무국·사무처라는 것을 둬서 사무국·사무처의 수장이 사무총장이다.

정당의 경우 사무총장은 상당한 요직으로서 정치계에서는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메이저 규모의 정당 내 3대 권력을 당대표 - 원내대표 - 사무총장이라 인정하곤 한다. 당3역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원내대표 - 사무총장 - 정책위의장을 가리킨다.

외부 활동을 통해 매스컴에 자주 노출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비해 주목도가 적으나 정당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정당 전체 움직임의 세부사항에 대한 실질 영향력이 엄청나므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무총장 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특히 정당의 자금 운영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이 상당하며, 보통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지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무총장이 맡는 경우도 있다.[1] 그리고 특정 정당에서 자금문제 등의 의혹이 터질 때는 역으로 꼭 사무총장이 연관된 경우가 많다.

사무총장의 경우 보통 장관급이나 하술된 감사원 사무총장처럼 차관급인 곳도 있고, 그보다 작으면 사무처장[2], 사무국장[3], 사무과장[4] 등으로 칭한다.

2. 대표적인 사무총장 [편집]

3. 관련 문서 [편집]

[1] 물론 대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은 외부노출도가 더 중요하므로 당대표나 원내대표 자리를 노린다.[2] 예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광역자치의회 사무처장 등[3] 예시: 검찰청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인 1급부터 비고위공무원단 3급 부이사관까지), 기초자치의회 사무국장(4급) 등[4] 예시: 기초자치의회 사무과장(5급), 검찰청 지청 사무과장(보통 4급 서기관) 등[M] 5.1 5.2 장관급[7] 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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