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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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지번이란 한자에서 보듯이 땅에 번호를 매겨 주소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A시 AA구 AA동의 땅을 미리 1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면, 1번지 땅의 소유주들이 신고한 땅만큼 번호를 나누어 주소를 할당한다.
1번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10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사전에 그들이 신고한 땅을 1-1, 1-2 식으로 1-10까지 나누고, 1번 주인에게 1-1, 2번 주인에게 1-2 식으로 주소를 통보한다.
그런데 만약 1-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1-1-1, 1-1-2 식이 아닌 1-1과 1-11로 나뉘게 된다. 즉 새롭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번호가 올라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번지 옆이 1-100번지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옛 지번주소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으로 집 찾기는 어렵다. 배달부 등 뭔가를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옛 지번주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지번주소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주거 단위에 맞게 주소를 일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과 같이 20만 명이 사는 거대 동은 1400번대와 1500번대가 2km 이상 차이가 나고 250번대가 오히려 1500번대와 가까운 무질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행정동 단위로는 같은 100의 자리수를 하도록 맞추거나, 같은 블록의 건물은 비슷한 번지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1번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10명이었다고 가정하면, 사전에 그들이 신고한 땅을 1-1, 1-2 식으로 1-10까지 나누고, 1번 주인에게 1-1, 2번 주인에게 1-2 식으로 주소를 통보한다.
그런데 만약 1-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땅을 나누게 되면, 1-1-1, 1-1-2 식이 아닌 1-1과 1-11로 나뉘게 된다. 즉 새롭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번호가 올라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1번지 옆이 1-100번지가 되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옛 지번주소는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지번주소만으로 집 찾기는 어렵다. 배달부 등 뭔가를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써먹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효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옛 지번주소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지번주소를 계속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 주거 단위에 맞게 주소를 일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관악구 신림동과 같이 20만 명이 사는 거대 동은 1400번대와 1500번대가 2km 이상 차이가 나고 250번대가 오히려 1500번대와 가까운 무질서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행정동 단위로는 같은 100의 자리수를 하도록 맞추거나, 같은 블록의 건물은 비슷한 번지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3.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편집]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번주소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계속해서 지번주소를 쓰고 있다. 길이 없는 대지(맹지)는 도로명주소로 위치를 표시할 수 없고[1], 1필지 1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2] 또한 건물이 아닌 토지를 거래할 때는 해당 토지에 도로명주소가 할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임야나 논, 밭 등 아예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토지도 있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생활주소 등은 도로명주소로 쓰되 토지에 관해선 지번주소로 쓰는 게 현재 정책이며, 이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나 그들도 지번은 지번일 뿐 '지번주소'라는 개념으로 한국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3]에서 지번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들어내지 않는 이상 없어질 수가 없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기사참조
일상적인 주소 사용에 있어서도 2017년 현재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대체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지번주소로 편지나 택배를 보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지만 정작 지번주소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지번주소를 되묻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지번주소의 영향력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7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우편의 80%, 택배의 40%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한다고 하여 택배의 지번주소 이용률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택배의 경우 배송지를 찾아갈때는 도로명주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상품을 배송 순서대로 분류, 적재할때는 구획정리가 잘 된 주택가에서는 지번이 블록 단위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간척 등으로 새로 생겨나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직 지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도 많다.[5]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행정구역 조정 및 법정 행정구역 신설 등의 과정을 통해 지번주소가 부여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나 송산그린시티처럼 간척매립지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했다고 한다.# 기사참조
일상적인 주소 사용에 있어서도 2017년 현재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를 대체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여전히 지번주소로 편지나 택배를 보내더라도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지만 정작 지번주소를 모르면 애로사항이 좀 있다. 도로명주소로 배달을 주문하면 가게에서 지번주소를 되묻는 경우가 흔할 정도로 지번주소의 영향력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2017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우편의 80%, 택배의 40%가 도로명주소를 이용한다고 하여 택배의 지번주소 이용률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택배의 경우 배송지를 찾아갈때는 도로명주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상품을 배송 순서대로 분류, 적재할때는 구획정리가 잘 된 주택가에서는 지번이 블록 단위로 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간척 등으로 새로 생겨나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일반적인 토지법이 아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직 지번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곳도 많다.[5]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행정구역 조정 및 법정 행정구역 신설 등의 과정을 통해 지번주소가 부여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나 송산그린시티처럼 간척매립지 신도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4. 관련법률 [편집]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신청서에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하 “지번등 명세”라 한다)을 기재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법 제25조제1항의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번변경 대상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번변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5. 일본 [편집]
6. 기타 [편집]
[1] 네이버 지도 등에 지번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대지와 건물의 위치가 바로 나온다.[2] 건물은 1채인데 필지는 여러 개이고 여러 개의 필지가 공유지분도 아닌 지적도 상의 그 위치대로 소유주가 각각 따로 있는 판타스틱한 상황이 주로 종로구, 중구에 제법 있다. 대개 재래시장 등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 편.[3] 구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이었다.[4] 그렇다고 나머지 60%가 모두 지번주소를 이용하는 건 아닌게 아파트단지의 경우 동/호수를 이용해 배송하기 때문이다.[5]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서비스에 주소 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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