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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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편집]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거나 대한민국 관할 특별시, 광역시, 광역도 및 일반급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국민은 누구나 그 지역의 행정장 및 시도의원, 시군구 지역의원을 택일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영위를 가진 국민이라면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행정구역의 행정장, 시도의원, 시군구의원을 직접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2. 상세 [편집]
3. 세계 각국의 지방선거 [편집]
3.1.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편집]
지방선거 자체의 역사는 의외로 길어서 3.1운동으로 한바탕 데인 일제에 의해 회유책 격으로 1920년에 부·면협의회와 도평의회가 신설되면서 지방선거가 치러진것이 시초이다. 하지만 이때의 지방선거는 국세를 5엔 이상 내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가난한 대다수의 조선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일본인이나 관료, 지역유지 등 소수에 불과했으며 당연히 이 때의 지방선거는 잘 봐줘야 기득권층의 잔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1]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52년 지방선거, 1956년 지방선거, 1960년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군정이 실시되면서 폐지되었고, 부활시키겠다는 말은 6.29 선언에서 지방자치제 부활을 선포할 때까지 공수표가 되었다. 그나마도 1991년 지방선거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데 그쳤고, 3년 임기의 불완전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미뤄졌다.
3.2. 일본의 지방선거 [편집]
3.3. 대만의 지방선거 [편집]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 : 한국처럼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본래는 직할시와 타이완 성, 푸젠 성 지역 현의 지방선거 날짜가 달랐는데 2010년 이후 직할시 제도를 재편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재조정하면서 같아졌다. 직할시와 타이완 성, 푸젠 성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방선거가 다르게 치러진다. 대부분의 행정구역의 장은 이장까지 선출하고, 직할시와 성할시의 구는 한국과 달리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며(예외적으로 원주민 자치구는 선출),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타이완 성과 푸젠 성의 주석은 선출이 아닌 임명제이다. 보통은 무임소 장관 중에서 성 주석을 임명한다.
3.4. 홍콩의 지방선거 [편집]
3.5. 미국의 지방선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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