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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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2. 상세 [편집]
이혼과는 조금 다른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삶을 터치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삶을 뜻한다.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2004년 쓴 책 '졸혼을 권함'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다.
혼인신고만 유지할 뿐이지 사실상 이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별거(別居)와 다를 바가 없으며 대부분 이혼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혼인신고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혼이 '배우자와는 못 살지만 다른 이성이 접근하는건 환영'한다면, 졸혼은 '난 배우자를 포함한 이성과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재혼만 안 하면 다른 이성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지 않는 이상 같이 사는 것도 상관없다. 물론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을 불리하게 이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결국은 재산 문제. "같이 살기는 싫으나 상속권이 다른 여자/남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못 본다"와 가깝다. 실질적으로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일방 사망 시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한 '해혼'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혼인신고만 유지할 뿐이지 사실상 이혼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별거(別居)와 다를 바가 없으며 대부분 이혼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혼인신고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혼이 '배우자와는 못 살지만 다른 이성이 접근하는건 환영'한다면, 졸혼은 '난 배우자를 포함한 이성과 같이 살 생각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재혼만 안 하면 다른 이성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조르지 않는 이상 같이 사는 것도 상관없다. 물론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을 불리하게 이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결국은 재산 문제. "같이 살기는 싫으나 상속권이 다른 여자/남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못 본다"와 가깝다. 실질적으로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일방 사망 시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한 '해혼'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3. 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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