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목차
1. 설명2. 관련 문서

1. 설명 [편집]

自意入院
자신의 의지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다.[1]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는 편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편.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의로 입원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는 강제로 입원하는 것이다.

2. 관련 문서 [편집]

[1] 정신보건법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