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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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기본권(基.本.權)은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조항들이다. 인권이라는 단어와 흔히 혼용되는데,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인 반면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이 원론적으로는 자연법인 반면 기본권은 실정법이다. 때문에 자연권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인권 개념이 아무리 고귀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요청'이며, 진정한 권리는 '공동체의 계약'인 기본권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기본권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확장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권은 인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이든 죄수이든 완전히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은 '공동체의 계약'이라는 실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죄수는 기본권 중 각각 참정권과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인 등 특수한 사례의 경우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기본권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확장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권은 인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이든 죄수이든 완전히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권은 '공동체의 계약'이라는 실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죄수는 기본권 중 각각 참정권과 자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군인 등 특수한 사례의 경우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2. 역사 [편집]
3. 분류 [편집]
4. 주체 [편집]
5. 효력 [편집]
- 대국가적 효력
- 대사인적 효력
오늘날 기본권은 국가권력 이외에 대기업, 정당, 노동조합, 사립학교 등 거대단체와 타인에 의한 침해가 증대되고 있으며, 기본권의 효력을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사인 상호 간에도 확장시키는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로서의 내용이 인정되면서 사인 간에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시키는 이론적 설명이 용이하게 되었다.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대한 기속력만을 가지지만 기본권은 국가공동체의 전체 질서를 형성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내용도 가지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도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대사인적 효력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행사(계약)를 통해 형성된 법률관계가 헌법상 기본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6.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1] [편집]
6.1. 일반적 헌법유보 [편집]
독일기본법에서는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헌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도덕률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제1항)라고 하여 일반적 헌법유보 조항이 있다. 이런 생각은 옛날부터 법언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포로 참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mit Kanonen auf Spatzen schießen)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일반적 헌법유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6.2. 개별적 헌법유보 [편집]
헌법 안에서 개별 조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정당의 해산제도(제8조 제4항)
- 언론∙출판의 타인의 명예∙권리 등의 침해금지(제21조 제4항) : 자유권적 기본권 문서의 해당 문단 참조.
-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성(제23조 제2항)
-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제2항) : 제2연평해전 문서의 보상 처리 문제 문단 참조.
-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제33조 제2항) : 노동삼권 문서 참조.
-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제33조 제3항) : 노동삼권 문서 참조.
6.3. 일반적 법률유보 [편집]
대한민국의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일반적 법률유보 규정으로 존재한다.
- 제 37조 2항 : 법률에 의거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자유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 조항에 의한 위헌 결정은 비례의 원칙 문서 참조.
6.4.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편집]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국가비상사태하에서는 예외적으로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인정된다. 이 때에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7.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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