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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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Person

목차
1. 사전적 의미2.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3. 인터넷 유행어
3.1. 관련 문서

1. 사전적 의미 [편집]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법률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 말.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민법에서는 문언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저 인(人)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지만, 행정절차법 등에서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다.

근대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전근대에는 자유인만 그러하고, 노예는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예가 많았다.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 문서 참조.

2.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편집]

속세에서 벗어나 산 속이나 숲 같은데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일반인처럼 살아오다가 건강문제, 사업실패, 퇴직, 인간관계 붕괴 등 어떤 계기가 생겨 속세를 떠난 사람들이다. MBN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은 이 의미에서 따온 것.

3. 인터넷 유행어 [편집]

인터넷에서는 디시인사이드일베저장소 유저들이 운지천이라는 광고를 합성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자세한 것은 운지천 문서 참고.

2015년 10월 20일 스타2 승부조작 사건 사건의 여파로 주작을 대체할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타2 승부조작 사건 문서 참고.

3.1. 관련 문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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