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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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춘추시대 명재상인 자산
1. 정의 [편집]
2. 예시 [편집]
정의가 '효익 유입'이니 '권리'니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냥 '돈 되는 것'이라 생각해도 별 상관은 없다.
범주 | 비고 |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 | |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 | |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가진 권리. 즉 '물건값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로 인해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
사용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 중 유형인 것. 기계, 자동차 등이 있다. | |
형태가 없는 자산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것들로, 특허권 등이 있다. |
3. 인식 [편집]
앞서 말했듯 자산은
- 과거 거래의 결과로
- 현재 가지고 있는
-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권리이다.
이때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을 인식하는데,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 차변에 자산을 기록하면 대변에 반드시 무언가를 기록해야 한다. 이때 대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차변에 기록한 자산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3.1. 부채 증가를 동반 [편집]
대표적인 예로는 차입이 있다. 차입은 돈을 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나무가 (주)위키로부터 10,000원을 차입했다면,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주)나무가 해야 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0,000 (대) 차입금 10,000
이때 대변에 기록한 '차입금'은, 언젠가 10,000원을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즉 미래에 돈이 나갈 의무이므로, 부채이다.
3.2. 자본 증가를 동반 [편집]
대표적인 예로 출자를 받는 것이 있다. 출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식을 주고 돈이나 기타 자산을 받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나무의 창립을 위하여 두 사람 A, B가 각각 5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A와 B는 (주)나무에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된다. 이때 주주가 되었다는 표시로 A, B가 받는 것이 주식이다.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가정하면, A와 B는 각자 주식 500장씩을 받게 된다.
이를 (주)나무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주)나무의 주식 1,000장을 팔아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때 차입과 다른 점은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은 미래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나무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주)나무의 입장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가정하면, A와 B는 각자 주식 500장씩을 받게 된다.
이를 (주)나무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주)나무의 주식 1,000장을 팔아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때 차입과 다른 점은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은 미래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나무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주)나무의 입장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000,000 (대) 자본금 1,000,000
이때 (주)서강이 얻게 된 100만 원의 출처는 바로 주주의 투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대변에 자본금을 기록한다.
자본금은 투자 원금을 의미하며,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산을 늘리므로, 그 정의상 자본에 속하게 된다.[1]
3.3. 수익 발생을 동반 [편집]
예를 들어 돈 500원을 벌었다고 해 보자. 현금을 회수한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500 (대) 수익 500
4. 직관적 이해 [편집]
'지금 손에 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현금 10,000원을 들고 있다면, 이는 갑돌이의 자산이다. 갑돌이가 현금 10,000원을 들고 있다면 다음 두 가지 경우 모두 이것이 자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5. 관련항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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