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름 | 이석태 (李錫兌) |
출생 | |
학력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현직 | |
약력 | |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1953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1]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다. 1989년 김형태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덕수를 창립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대리했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2012년 2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2015년 1월부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초기부터 특조위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이 내정자 등은 광화문 농성을 벌였다. 또 2016년에는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단식농성도 했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이 변호사는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해 인권과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확정될 경우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헌법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정치성향, 그리고 법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이전 김선수 대법관처럼 큰 논란을 일으켰고[2], 9월 2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간 대립으로 불발되었지만 제5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경찰관에 의한 고문·가혹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대리했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고,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다. 2012년 2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 2015년 1월부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초기부터 특조위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이 내정자 등은 광화문 농성을 벌였다. 또 2016년에는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단식농성도 했다.
대법원은 이 내정자를 지명하면서 “이 변호사는 공익·인권 분야의 변론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해 인권과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확정될 경우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으로는 최초 헌법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정치성향, 그리고 법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이전 김선수 대법관처럼 큰 논란을 일으켰고[2], 9월 2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간 대립으로 불발되었지만 제5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임명을 단행했다.
3. 헌법재판관 임명 후 [편집]
4. 여담 [편집]
- 2018년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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