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이름 | 김선수(金善洙) |
출생일 | |
출생지 | |
학력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현직 | |
약력 | |
1. 개요 [편집]
2. 생애 [편집]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판사나 검사를 선택하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온 이력이 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상징)’이라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나돌 만큼 10여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을 받아 와서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히 기용되지 않았고[1],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 번이나 임명 제청되면서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히는 와중에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검사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색채가 강한 김 변호사를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7월 23일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통과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결국 7월 26일, 함께 임명 제청된 이동원, 노정희 후보와 함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다만, 노정희 후보과 같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했다.
3. 대법관 임명 후 [편집]
4. 경력 [편집]
- 1979 우신고등학교(서울)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7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01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2003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1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
-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8 대법관
5. 기타 [편집]
- 동생 김갑석은 판사(연수원 30기)이고, 아들 김민순(연수원 45기)도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다. 아들과는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했기 때문.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비서관직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법시험을 보게 하였다(...).
- 김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열을 올려 놓고서 정작 도입 후에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오불관언이어서, 한겨레 기자가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라고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본인이 반박 기고를 하였다.
[1] 워낙 색깔이 뚜렷해 양승태 코트 시절에는 김선수 만은 안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고 전해진다.[2]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이 유죄 의견을, 다른 8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3]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3인이 강요죄 유죄 의견을, 다른 10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4]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은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5]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6]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7] 반면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 대법관은 김선수와 달리 아무런 조치 없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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