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목차
1. 遺書2. 類書
2.1. 개요2.2. 목록
2.2.1. 중국
2.2.1.1. 전국시대2.2.1.2. 위진남북조2.2.1.3. 당나라2.2.1.4. 송나라2.2.1.5. 명나라2.2.1.6. 청나라
2.2.2. 한국
2.2.2.1. 조선, 대한제국
2.3. 같이 보기
3.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노래4. 그 외의 뜻
4.1. 宥恕4.2. 由緖4.3. 幽棲4.4. 諭書4.5. 鼬鼠4.6. 儒書4.7. 遺緖4.8. 柳絮

1. 遺書 [편집]

유언을 적은 글. 유언장 문서를 참고.

2. 類書 [편집]

2.1. 개요 [편집]

예전에 중국에서, 경사자집의 여러 책들을 내용이나 항목별로 분류ㆍ편찬한 책을 통틀어 이르던 말. 지금의 백과사전과 비슷하다.[1] 실학자들에 의해 조선후기에도 꽤 편찬되었다.

2.2. 목록 [편집]

2.2.1. 중국 [편집]

2.2.1.1. 전국시대 [편집]
2.2.1.2. 위진남북조 [편집]
2.2.1.3. 당나라 [편집]
2.2.1.4. 송나라[3] [편집]
2.2.1.5. 명나라 [편집]
2.2.1.6. 청나라 [편집]

2.2.2. 한국 [편집]

2.2.2.1. 조선, 대한제국 [편집]

2.3. 같이 보기 [편집]

3.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노래 [편집]

4. 그 외의 뜻 [편집]

4.1. 宥恕 [편집]

1. 너그럽게 용서함.
2. <법률>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간통)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법에서도 저 어휘는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뜬금없게도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에 저 표현이 등장한다.

4.2. 由緖 [편집]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 보통 '유서 깊다'의 형태로 쓰인다.

4.3. 幽棲 [편집]

1. 그윽한 거주.
2. 은자(隱者)의 거주.

4.4. 諭書 [편집]

<역사>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4.5. 鼬鼠 [편집]

<동물> 족제비 또는 그 과의 동물

4.6. 儒書 [편집]

유가(儒家)에서 쓰는, 유학에 관한 책. 13경 등을 일컫는다.

4.7. 遺緖 [편집]

선대(先代)부터 이어온 사업

4.8. 柳絮 [편집]

버드나무의 꽃

[1]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야기집에 더 가깝기도 하다.[2] 당나라 때 명관료이자 학자이기도 했던 구양순의 저작[3] 문원영화, 책부원귀, 태평광기, 태평어람은 '송사대서'이다.

라이선스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문서는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문서의 기여자는 역사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두어의 N: - 나무위키 사용자, R: - 리그베다 위키의 사용자를 뜻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무위키에서 동일한 문서의 역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