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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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遺書 [편집]
2. 類書 [편집]
2.1. 개요 [편집]
2.2. 목록 [편집]
2.2.1. 중국 [편집]
2.2.1.1. 전국시대 [편집]
2.2.1.2. 위진남북조 [편집]
2.2.1.3. 당나라 [편집]
2.2.1.4. 송나라[3] [편집]
2.2.1.5. 명나라 [편집]
2.2.1.6. 청나라 [편집]
2.2.2. 한국 [편집]
2.2.2.1. 조선, 대한제국 [편집]
2.3. 같이 보기 [편집]
3. 대한민국의 힙합 그룹 에픽하이의 노래 [편집]
4. 그 외의 뜻 [편집]
4.1. 宥恕 [편집]
1. 너그럽게 용서함.
2. <법률>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2. <법률>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법조문에서 실제로 쓰인 어휘이나, 간통죄의 폐지로 위 표현 역시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간통)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참고로, 일본법에서도 저 어휘는 딱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뜬금없게도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에 저 표현이 등장한다.
4.2. 由緖 [편집]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까닭과 내력. 보통 '유서 깊다'의 형태로 쓰인다.
4.3. 幽棲 [편집]
1. 그윽한 거주.
2. 은자(隱者)의 거주.
2. 은자(隱者)의 거주.
4.4. 諭書 [편집]
<역사>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 들이 부임할 때 임금이 내리던 명령서.
4.5. 鼬鼠 [편집]
<동물> 족제비 또는 그 과의 동물
4.6. 儒書 [편집]
4.7. 遺緖 [편집]
선대(先代)부터 이어온 사업
4.8. 柳絮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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