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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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알루미늄 판재 사이에 우레탄 폼을 넣은 사진. 자세한 건 덕트 문서 참고.
- 발포한 우레탄 폼의 모습.
1. 개요 [편집]
2. 사용 [편집]
현장의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이 높아, 건축물 단열재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폴리올, 아이소사이안산염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유연성의 정도가 다르다. 초연질, 연질 폼은 우리가 사용하는 매트리스에 자주 사용되고, 반경질 폼은 충격흡수력이 좋아 자동차 내장재로 쓰이며, 경질 폼은 단열성이 좋아 단열재로 쓰인다.
특히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기존 목적인 단열 뿐만 아니라, 습기와 결합하여 부푸는 성질[1]을 이용하여 문틀, 창 틈을 메꾸는 데도 사용된다. 또한 양생 후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되는 성질이 있어서 테라리움, 팔루다리움 등을 제작하는 창작가들에게도 많이 사용된다.[2]
특히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기존 목적인 단열 뿐만 아니라, 습기와 결합하여 부푸는 성질[1]을 이용하여 문틀, 창 틈을 메꾸는 데도 사용된다. 또한 양생 후에 물을 흡수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되는 성질이 있어서 테라리움, 팔루다리움 등을 제작하는 창작가들에게도 많이 사용된다.[2]
3. 단점 [편집]
4. 규제 필요성 [편집]
전부터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에 대한 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이후 여론들이 다시금 조성되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우레탄 폼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마감재와 실내 장식 자재에 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있으나 단열재와 같은 내장재에 대한 기준은 없다.
5. 참고 사건 [편집]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2008, 사망 40명, 부상 17명)
-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2020, 사망 38명, 부상 10명)
-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2014, 사망 8명, 부상 110명)
-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2020, 사망 5명, 부상 8명)
[1] 약 2배까지도 부풀 수 있다.[2] 부푼 후 절삭하여 원하는 레이아웃을 잡거나 백스크린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3]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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