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터널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龍馬터널 / Yongma Tunnel
1. 개요 [편집]
2. 통행료 [편집]
구분 | 요금 |
이륜자동차(원동기) | 무료 |
소형(승용차) | 1,500원 |
중형 | 2,600원 |
대형 | 3,300원 |
3. 특징 [편집]
- 전 구간 서울특별시도로 지정되었고,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며 2044년까지 민자사업자가 운영한다.
- 용마터널의 진입이 시작되는 구간은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과 용마로를 잇는 왕복 2차선의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해서 넓혔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주 보상보다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의 반발이 강력[7]해서 도로 확장이 지연되었었다.
- 한 때 서울 지하철 10호선이 이 터널 하부를 통과해서 구리 토평동까지 갈 계획이 있었으나, 10호선 계획이 날아가버리고 대체노선인 면목선마저 신내 종착으로 결정되면서 없던 얘기가 되었다.
- 신호체계 개편으로 현재 사가정역 사거리의 교차로 중 중랑구민회관 방면의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되고, 해당 방면 진출시 면목천쪽 교차로에서 유턴하게끔 변경되었다(상용차들은 P턴 유도). 이로 인해 강동구에서 용마터널을 지난 후 곧바로 중랑구민회관 쪽 진출에서 신속한 진출이 어려워졌다.
- 2020년 4월 1일부터 통행료가 중형과 대형이 각각 100원씩 인상돼 중형은 2600원, 대형은 3300원을 내야하고, 소형은 기존대로 1500원이다.
[1] 표지판 교체 이전[2] 정확히는 사가정쪽의 지하차도 형식으로 되어있는 곳이다.[3] 사가정로와 연결되는 장안교에서 한 블록 북쪽으로 동대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잇는 중랑천의 다리, 2층으로 건설되며 인도교는 개통되었고 도로교는 2015년 개통됨.[4] 사실 용마터널 이후 사가정로는 급행형 노선으로 다니기엔 여건이 좋지 않은 편.[5] 강변북로의 서울시계외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6] 개통 초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이륜차출입금지 지정이 안 되었으나 경찰 측에서 이륜차 출입금지라고 표지판을 달아버리는 바람에 마찰이 있었고, 해당 표지판은 자전거 출입금지로 바뀌었다.[7] 법적으로 상가에 붙은 권리금을 보상해줄 방법이 전혀 없다. 그로 인해서 도로변의 상가 철거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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