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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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의미 [편집]
주식이나 채권의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 실제 거래가와는 관계없이 표면가격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내 기업의 무액면주발행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으로 무액면주 발행이 허용되었다.[1][2]
주식에서의 액면가는 상법에 의해 100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 채택되는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이고, 표준 액면가는 5000원이다. 액면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회계기준 상 기본적인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000원 액면가가 많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500원 액면가가 많다. 액면분할주(액면가 5천원 미달 종목)의 주가를 비교하려면 주가를 액면가 5000원단위로 환산(500원 액면가라면 ×10)한 뒤 비교해야 한다.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면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며,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들어간다. 단,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물론이고, 관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같은 자본금에서 현재의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액면분할이라고 하며, 역시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주식을 병합해서 액면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액면병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인 경우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내에 액면가의 20%이상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채권에서의 액면가는 채권의 권면가격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실거래가로 거래된다. 실거래가가 액면가와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다.
주식에서의 액면가는 상법에 의해 100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식시장에서 채택되는 액면가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이고, 표준 액면가는 5000원이다. 액면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회계기준 상 기본적인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000원 액면가가 많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500원 액면가가 많다. 액면분할주(액면가 5천원 미달 종목)의 주가를 비교하려면 주가를 액면가 5000원단위로 환산(500원 액면가라면 ×10)한 뒤 비교해야 한다.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면 자본잉여금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며,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면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들어간다. 단, 액면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물론이고, 관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같은 자본금에서 현재의 주식을 분할해서 액면가를 낮추는 것을 액면분할이라고 하며, 역시 같은 상황에서 반대로 주식을 병합해서 액면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액면병합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인 경우가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내에 액면가의 20%이상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채권에서의 액면가는 채권의 권면가격을 의미하며, 실제로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실거래가로 거래된다. 실거래가가 액면가와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우가 많다.
2. 비유적 의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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