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이자율법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분류
1. 개요 [편집]
채권 또는 채무의 이자를 인식할 때 그 이자율이 매년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이자수익/비용 계산방법.
존나 어렵다. 문제 풀 때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다.
수능에서 킬러문제로 출제된다. 수능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하다.
2. 필요성 [편집]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기업이 x1년초에 100억 원을 차입했고, 2년 후인 x2년말에 150억 원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자.
이 때 이 기업은 현금 100억 원, 차입금 100억 원을 인식한다.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분개는
이 때 이 기업은 현금 100억 원, 차입금 100억 원을 인식한다.
기업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분개는
차변 | 대변 |
차입금 100억 | 현금 150억 원 |
이자비용 50억 |
이 아니다. 100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인 2년에 걸쳐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상환액과 차입액의 차이인 50억 원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 50억 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처한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50억 원, 2년이니까 x1년과 x2년에 25억 원씩 인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50억 원, 2년이니까 x1년과 x2년에 25억 원씩 인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연도 | 연초 차입금 | 이자비용 | 부담한 이자율 |
x1년 | 100억 원 | 25억 원 | 25% |
x2년 | 125억 원[1] | 25억 원 | 20% |
즉 차입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간에서 부담한 이자율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원래 x2년 부담할 이자율이 16.7%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 수정하였음) - [김건식 세무사] 자문
3. 구체적 계산방법 [편집]
위 사례로 살펴보면, 100(1+x)^2 = 150 이 되는 x를 유효이자율이라 한다. 즉 복리계산으로 몇%의 이자율로 계산하면 100억이 150억이 되느냐를 계산하면 된다. 만약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있거나, 차입기간이 1년 반인 경우 등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다.
어쨌든 위 사례에서 x=0.225 정도, 즉 22.5%가 나온다. 매년 연초 차입금에 22.5%씩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어쨌든 위 사례에서 x=0.225 정도, 즉 22.5%가 나온다. 매년 연초 차입금에 22.5%씩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연도 | 연초 차입금 | 이자비용 | 부담한 이자율 |
x1년 | 100억 원 | 22.5억 원 | 22.5% |
x2년 | 122.5억 원 | 27.5억 원[2] | 22.5% |
으로 예쁘게[3]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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