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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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신재기(辛再基) | |
생몰년월일 | |
출신지 | |
학력 | |
업적 | |
1. 개요 [편집]
2. 업적 [편집]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최세창 등과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73년 초 육군본부 인사운영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윤필용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77만 1천원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복역하다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이후 한국강업주식회사 사장을 지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수협중앙회 부회장도 지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경상남도 창녕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민주자유당 시절에는 당 내의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신한국당에서 노기태와의 공천 경합에서 탈락하였다.
그의 사망 후,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패소하였으나, 군인연금지급청구 소송은 일부 승소하였다.
이후 한국강업주식회사 사장을 지냈고, 1980년대 중반에는 수협중앙회 부회장도 지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경상남도 창녕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민주자유당 시절에는 당 내의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신한국당에서 노기태와의 공천 경합에서 탈락하였다.
그의 사망 후,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패소하였으나, 군인연금지급청구 소송은 일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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