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룡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창씨명 | 오오모토 토오루(大本徹) 오오모토 코오스(大本爀洙) |
족보명 | 서혁수(徐爀洙) |
이명 | 서오룡(徐吳龍)·최용길(崔龍吉) |
본관 | |
출생 | |
사망 |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 [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편집]
서오룡은 1911년 6월 1일 경상북도 대구부 동중면 산격동(현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에서 종6품 부사과(副司果)를 지낸 서사도(徐思道)의 10대 종손인 아버지 서진태(徐鎭泰)와 어머니 경주 최씨 최정화(崔廷華)[3]의 딸 사이의 5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930년 12월경, 대구전보사(大邱電報社) 인쇄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대구상업학교 및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조선 제1호 지국>을 결성했다. 이후 1931년 1월 21일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신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격문을 대구 시내에 살포했으며, 같은 해 4월 대구상업학교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그리고 대구상업학교 졸업 후인 같은 해 7월에는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지국뉴스> 제1호를 간행하고 11월에 제2호를 등사·인쇄하여 만보산 사건이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경, 2차례에 걸쳐 대구부 대봉정(현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소재 일본제국 육군 보병 제80연대와 대구고등보통학교 구내, 대구부 칠성정(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앞 등지에 반전·반제 격문을 살포했으나,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과와 대구경찰서 고등과의 끈질긴 수사 끝에 곧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1932년 1월 23일 대구전보사 인쇄소 주인 佐佐木隆, 대구부 삼립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소재 경북잠종업조합(慶北蠶種業組合) 사무원 瀨戶口茂 등 대구상업학교 동기생들을 비롯해, 대구상업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태우(權泰禹)·서상조(徐相祚)·정학진(鄭學鎭), 대구상업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암이(金岩伊)·강신중(姜信重)·이풍택(李豊澤) 등 동지 8명#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보안법·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미결구류일수 18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조용히 지내던 그는 8.15 광복 후 좌익 활동을 벌였다가 당국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10일 별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서오룡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930년 12월경, 대구전보사(大邱電報社) 인쇄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경상북도 대구부에서 대구상업학교 및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비밀결사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조선 제1호 지국>을 결성했다. 이후 1931년 1월 21일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신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격문을 대구 시내에 살포했으며, 같은 해 4월 대구상업학교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그리고 대구상업학교 졸업 후인 같은 해 7월에는 <프롤레타리아 과학연구소 지국뉴스> 제1호를 간행하고 11월에 제2호를 등사·인쇄하여 만보산 사건이 일제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경, 2차례에 걸쳐 대구부 대봉정(현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소재 일본제국 육군 보병 제80연대와 대구고등보통학교 구내, 대구부 칠성정(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앞 등지에 반전·반제 격문을 살포했으나,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과와 대구경찰서 고등과의 끈질긴 수사 끝에 곧 체포되고 말았다.
그는 1932년 1월 23일 대구전보사 인쇄소 주인 佐佐木隆, 대구부 삼립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소재 경북잠종업조합(慶北蠶種業組合) 사무원 瀨戶口茂 등 대구상업학교 동기생들을 비롯해, 대구상업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권태우(權泰禹)·서상조(徐相祚)·정학진(鄭學鎭), 대구상업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암이(金岩伊)·강신중(姜信重)·이풍택(李豊澤) 등 동지 8명#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보안법·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미결구류일수 18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조용히 지내던 그는 8.15 광복 후 좌익 활동을 벌였다가 당국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10일 별세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서오룡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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