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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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편집]
상무이사(常務理事, Managing Director) 또는 상무는 법인의 직책 중 하나이다. 평범한 회사라면 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식으로 승진할 것이다.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 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상무갑/상무을/상무보/상무대우/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갖가지 직급의 임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임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대기업이라면 이사급이나 상무급에서 차량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로 준대형 세단인 기아 K7, 현대 그랜저가 나온다.
대기업의 상무는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3급 공무원(부이사관)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준장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경무관, 소방관의 소방준감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는 고위임원에 속하며 사기업 기준으로는 부사장이나 전무 정도와 비슷하다.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의 상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직급은 본부장이다.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 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모가 큰 회사라면 상무갑/상무을/상무보/상무대우/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갖가지 직급의 임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임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대기업이라면 이사급이나 상무급에서 차량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로 준대형 세단인 기아 K7, 현대 그랜저가 나온다.
대기업의 상무는 공무원 계급에 견주어 보았을때 일반적으로 3급 공무원(부이사관) 정도에 해당한다.
군인과 비교하면 준장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경무관, 소방관의 소방준감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는 고위임원에 속하며 사기업 기준으로는 부사장이나 전무 정도와 비슷하다. 공공기관에서 사기업의 상무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직급은 본부장이다.
2. 관련 문서 [편집]
- 맛상무 - 실제 상무이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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