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분(Integration by parts)이란, 두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를 적분하는 기법이다.
미분가능한 연속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분, 정적분할 수 있다.
f(x),
g(x)의 도함수도 각각 연속이여야 한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곱의 미분법에서 도출된 공식이다.
∫f(x)g′(x)dx∫abf(x)g′(x)dx=f(x)g(x)−∫f′(x)g(x)dx=[f(x)g(x)]ab−∫abf′(x)g(x)dx |
곱의 미분법에 따라
dxd[f(x)g(x)]=f(x)dxdg(x)+dxdf(x)g(x) |
양변을 적분해주면,
∫dxd[f(x)g(x)]dx=∫f(x)dxdg(x)dx+∫dxdf(x)g(x)dx |
그런데, 좌변은
∫dxd[f(x)g(x)]dx=∫d[f(x)g(x)]=f(x)g(x) |
이므로 결국,
f(x)g(x)=∫f(x)dxdg(x)dx+∫dxdf(x)g(x)dx |
이상에서 이항을 하면, 부분적분 공식이 유도된다. 여기서
df(x)/dx≡f′(x),
dg(x)/dx≡g′(x)로 썼다.
∫f(x)g′(x)dx=f(x)g(x)−∫f′(x)g(x)dx |
∫f(x)dg(x)∫abf(x)dg(x)=f(x)g(x)−∫g(x)df(x)=[f(x)g(x)]ab−∫abg(x)df(x) |
미분계수가 함수인 꼴의 부분적분도 가능하다. 이 경우 미분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1]구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에선
미적분Ⅱ, 현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선
미적분에서 자연계열 학생만 배우는 방법이다. 교과서나 EBS교재
[2] 등을 보면 항목 맨 위의 방법으로만 하라고 나와있어
xlnx나
axcosx꼴의 함수 등을 계산하기 상당히 까다롭다.
세로셈식은 엄연한 정규 방법인데도
로피탈의 정리가 마검이면 이건 가히 엑스칼리버라 할 수 있을 만큼 쉬워진다. 그렇다고 저 정의식을 모르면 안되는 것이, 평가원이 가끔 정의식으로 해야 풀리는 문제를 출제한다.
[3] 또한 적분파트의 최종보스로
이게 부분적분 써야하나 치환적분 써야하나 헷갈리는 문제도 많다. 공식을 유도하고 기출문제를 풀어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부분적분은 이과 수학 중 가장
계산이 더럽고 복잡한 연산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