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예치금이나 보증금 제외).
2. 부담금의 종류 [편집]
2018년 1월 1일 현재, 현행법상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자체가 근거법률 제명의 가나다순으로 부담금을 열거하고 있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부담금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많기도 해라.
- 개발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 과밀부담금 - 수도권정비계획법 참조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교통유발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제교류기여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 인삼산업 관련.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농산물수입이익금
- 농지보전부담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대체초지조성비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
- 물이용부담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 관련.
- 배출부과금 - 대기환경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사업주의 부담금 - 임금채권보장법 참조.
-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 소음부담금
- 수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 수산자원조성금
- 수익자부담금 - 댐건설 관련.
- 수질개선부담금 - 먹는물 관련.
- 시설부담금 - 물류시설, 산업입지 관련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안전관리부담금 - 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 양곡수입이익금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 오염총량초과부과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련.
- 외환건전성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원인자 부담금 - 도로, 수도, 하수도 관련.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 임산물 수입이익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 장애인 고용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다.
- 재활용부과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관련.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지하수이용부담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총량초과부과금 -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한강수계
- 축산물 수입이익금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 오존층 보호 관련
-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3. 부담금에 관한 제원칙 [편집]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판결).
다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부담금을 별표에 열거하여 그 정당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 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 자의적인 부과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율하고자 한 것이나, 그러한 점만으로 부담금부과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률 규정과는 별도로 반드시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그 부담금이 포함되어야만 그 부담금 부과가 유효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5927 판결).
3.1. 입법절차에 관한 제원칙 [편집]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제6조의2),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제7조), 부담금운용의 평가(제8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3.2. 근거법률에 관한 제원칙 [편집]
3.2.1.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편집]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 본문).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그런데, 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그런데, 이 규정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3.2.2. 부담금 부과의 원칙 [편집]
부담금 부과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전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후단.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둘째,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첫째,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전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항 후단. 이중부담금지의 원칙).
둘째,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담금 납부의무자
-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 부담금의 용도
-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제출 기한
-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다만,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 부과권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넷째,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2.3.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편집]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 제1항).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부담금의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3.2.4. 가산금 등 [편집]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 제1항).
그러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그 가산금 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3.2.5. 권리구제절차 [편집]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
4. 부담금심의위원회 [편집]
그 밖에, 기획재정부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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