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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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항목

1. 개요 [편집]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하나의 행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총리가 내리는 명령.

2. 상세 [편집]

위임명령인 때에는, 부령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서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의 2위이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겸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자 각 부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무총리가 내리는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보조기관(국무조정실 등)[1], 행정각부가 아닌 처[2],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3] 등에 적용되는 명령이므로 장관들이 내리는 부령과의 서열 문제[4]가 생긴다.

이에 법학자들은 총리령과 부령의 서열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하였고, 현재의 중론은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름으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는 것이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관련 항목 [편집]

[1]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이 있다.[2] 국가보훈처,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여담이지만, 대통령 소속의 대통령경호처는 있어도 국무총리경호처는 따로 없다.[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이다.[4] 부령이라는 것은 있어도, 처령, 위원회령이라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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