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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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설명 [편집]
傍系, collateral line
자기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계통을 말하며, 직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방계에 속하는 혈족이 방계혈족이며, 공동의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조카·생질, 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종형제자매 등을 가리킨다. 혈통 연락의 형태를 계통적으로 보면, 남계와 여계,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구분된다. 즉, 혈통이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를 직계라 하고,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방계라 한다.[1]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와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계통을 말하며, 직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방계에 속하는 혈족이 방계혈족이며, 공동의 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조카·생질, 공동의 조부모로부터 갈라져 나간 백숙부모·종형제자매 등을 가리킨다. 혈통 연락의 형태를 계통적으로 보면, 남계와 여계, 부계와 모계,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으로 구분된다. 즉, 혈통이 수직으로 연결된 관계를 직계라 하고,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분기된 친족계열에 속하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방계라 한다.[1]
민법 제768조에서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가령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당신, 자녀, 손자] 등 수직적인 혈통 관계를 직계가족이라 말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계라고 말한다.[2] 성인들도 상당히 많이 착각하는 부분인데 형제자매도 방계다. 회사에서 가족보험을 들어줄때 꼭 한두명씩 하는 질문중 하나(...)
칼럼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간혹 'ㅇㅇ가의 방계가문' 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직계는 가문의 수장과 그의 자식들을 말하고 방계는 그 외 가족들을 말한다. 가령 이병철과 그의 자식들(이맹희, 이창희, 이건희 등)은 삼성가의 직계고 손자부터는 이건희의 자식이 아니면 모두 방계 가문이 된다.
이러한 구분법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 수장의 직계가 건재할 때는 해당 집안을 방계 취급하지 않는다. 즉 이병철의 장남인 이맹희 가문은 가문의 수장이던 이맹희가 사망하여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가의 방계가문이 되고 이병철의 막내딸인 이명희 가문은 이명희가 건재하기에 방계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사전적인 의미에서 직계, 방계 구분 법이고 실제로는 촌수가 적당히 멀거나 존재감이 없으면 방계가문이라 말하고 나머지는 삼성가, 현대가 등으로 퉁쳐 부른다.
2. 방계승통 [편집]
왕위[3]를 방계혈족이 계승한 것을 방계승통이라고 한다. 주의할 점은 계승권자가 선왕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방계승통으로 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왕의 둘째 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딸이든 서자든 손자든 손녀든 외손자든 외손녀든 선왕의 직계비속이기만 하면 방계승통이 아니다.
2.1. 예시 [편집]
3. 관련 문서 [편집]
[1] 출처: 국세청 법령정보용어.[2] 군대에서 말하는 직속상관의 속성과 비슷하다.[3] 혹은 귀족 작위.[4] 유럽이었다면 확실히 왕조 교체로 처리되었을 것이다.[5] 보통 숙부가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왕에게 아들도 손자도 동생도 조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승한 경우보다는 조카의 왕위를 강탈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6] 단, 동아시아에서의 왕위 승계의 경우 혈통보다 중요한 것이 유교적인 종법이기 때문에 종법에 따라 태조부터 순종까지 몇몇의 형제상속을 제외하면 직계로 내려오는 것으로 간주한다.[7] 이 당시 실제 효종의 피를 받은 왕족은 익평군 이희, 영평군 이욱, 철종 단 세 명 뿐이었다. 이들은 전부 헌종의 숙부 뻘로 누가 되든 항렬이 역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유일하게 헌종의 조카 뻘인 이하전이 있었지만 그는 덕흥대원군가의 사손이라 왕족이 된 것일 뿐, 실제로는 무려 25촌이나 되는 먼 친척이었다.[8] 철종 실제 가계: 인조 이종 - 효종 이호 - 현종 이연 - 숙종 이순 - 영조 이금 - 사도세자 이선 - 은언군 이인 - 전계대원군 이광 - 철종 이변.
고종 실제 가계: 인조 이종 - 인평대군 이요 - 복녕군 이욱 - 의원군 이혁 - 안흥군 이숙 - 이진익 - 이병원 - 남연군 이구 - 흥선대원군 이하응 - 고종 이형.[9] 철종 법적 가계: 영조 - 효장세자 - 정조 - 순조 - 철종.
고종 즉위 전 법적 가계: 영조 - 사도세자 - 은신군 - 남연군 - 흥선군 - 고종.
고종 실제 가계: 인조 이종 - 인평대군 이요 - 복녕군 이욱 - 의원군 이혁 - 안흥군 이숙 - 이진익 - 이병원 - 남연군 이구 - 흥선대원군 이하응 - 고종 이형.[9] 철종 법적 가계: 영조 - 효장세자 - 정조 - 순조 - 철종.
고종 즉위 전 법적 가계: 영조 - 사도세자 - 은신군 - 남연군 - 흥선군 -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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