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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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搬入 [편집]
1.1. 기내반입 제한물품 [편집]
- 액체류: 용량에 제한이 있다. 액체·분무·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 식품, 음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해용품: 객실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다. 창, 도검,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공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위험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리튬이온배터리 등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객실에 반입이 가능하다. 인화성 가스액체(라이터) 등은 반입이 불가하다.
1.2. 국가별 반입 금지물품 [편집]
- 정치사상 관련: 사상에 유해한 자료[1](중국 등 검열 실시 국가).
- 문화 관련: 음란물(음란물 금지 국가).[2]
- 종교 관련: 인형(이슬람권).
- 테러 관련: 도검류, 총기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 법 관련: 마약류.
1.3. 군대반입 금지물품 [편집]
1.4. 밀반입 [편집]
국제 밀반입은 밀수 참조.
2. 斑入り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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