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후속록
최근 수정 시각: (5년 전)
1. 개요 [편집]
2. 내용 [편집]
조선 중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법령집으로, 과거 연산군의 폭정을 거치는 동안 한국의 법 체계가 무너짐에 따라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중종 37)까지의 약 50년간의 현행법령을 새로이 수집, 편찬한 것이다.
원래 연산군 대에도 1502년(연산군 8) 대전속록의 뒤를 이은 법령집으로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하였는데, 연산군의 전횡으로 후속록에 수록된 법령들이 왕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폐지되는 일이 많아 사실상 후속 법전으로서의 구실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종의 명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고 한다.
주요 편찬자는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유관(柳灌), 공조판서 유인숙(柳仁淑), 호조판서 성세창(成世昌) 등이었다. 1543년 9월에 완성하였고, 154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 중종시기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원래 연산군 대에도 1502년(연산군 8) 대전속록의 뒤를 이은 법령집으로 후속록(後續錄)을 편찬하였는데, 연산군의 전횡으로 후속록에 수록된 법령들이 왕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폐지되는 일이 많아 사실상 후속 법전으로서의 구실을 상실했기 때문에 중종의 명으로 새롭게 편찬하였다고 한다.
주요 편찬자는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찬성 유관(柳灌), 공조판서 유인숙(柳仁淑), 호조판서 성세창(成世昌) 등이었다. 1543년 9월에 완성하였고, 154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조선 중종시기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3. 보는 곳 [편집]
4. 바깥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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